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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 내부고발 포상금 상한 1억서 10억 상향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1-22 16:53

사업·감사보고서 제출 연기 제한적 허용

김태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이 20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김태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이 20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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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회계부정 적발에 효과적인 내부고발 포상금 상한을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한다. 내부신고자에 불이익 대우를 한 회사에 대한 과태료도 오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감사와 감사위원회(내부감사)에 의한 감시·통제를 강화된다. 내부감사는 회계부정 발견시 외부전문가(법무법인·회계법인 등)을 선임해 조사·조치하고, 그 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 동시에 제출해야 된다. 의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대표이사가 내부감사의 외부전문가 선임비용 지급의무 등의 조사·조치를 적극 지원하도록 규정한다.

내부감사와 외부감사인간 감사방식 협의·정보교환이 활성화되도록 커뮤니케이션 내용과 빈도에 대한 공시를 의무화하고, 감사인 선임기준과 절차 등 감사인 선임과정에 대한 공시를 의무화해 회사가 적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기 위한 노력을 시장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공시 주요내용은 △감사인 선임경과(감사인선임위·추천위 운영경과 등) △과거 3년간 선임방식(자유수임·지정) △자유수임시 결정방식(수의계약·공개입찰) △최근 3년간 감사·비감사용역 수행현황 △외부감사인 선임시 적용한 감사능력 평가기준 등이다.

회사 내부고발도 활성화시킨다. 기업이 의도적으로 숨기는 회계부정 적발에 가장 효과적인 내부고발 포상금 상한을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한다, 내부신고자에 불이익 대우를 한 회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수준을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상향한다. 책임자 형사처벌 근거도 공익신고자보호법 수준인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신설한다.

감사인 인증수준도 강화해 회사(상장사·자산 1000억원 이상 비상장회사)의 내부회계 적정성 제고를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감사인 인증 수준을 현행 ‘검토’ 수준에서 ‘감사’로 상향한다.

검토는 회사에서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확인하는 서면 중심인 반면 감사는 검사·관찰 등을 통한 별도의 사실확인 등 다양한 입증 수준이 요구된다. 다만, 자산총액 2조 이상 상장회사부터 2018년 감사보고서부터 도입해 전체 상장회사로 단계적 확대한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 149개 법인 상장사는 2018년 감사보고서부터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220개 법인은 2020년부터 도입을 검토한다.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과 대상법인 전체는 각각 2022년과 2023년 감사부고서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대표이사 보고의무도 강화되는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해 현행과 같은 별도의 상근이사가 아닌, 대표이사가 직접 이사회·감사 및 주주에게도 보고해야 한다.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 보고대상은 이사회와 내부감사에 한정된 상황이다. 내부회계 담당이사·직원을 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에서 별도등록해 관리한다.

또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제출 연기가 제한적 허용된다. 현재 사업연도 경과후 90일로 규정된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에 대한 사업·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이 시간이 더 필요할 경우 제한적으로 연기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에게 재무정보가 적시에 제공되는 것도 중요한 만큼, 별도 절차와 요건은 적용할 방침이다. 제출기한 연장에 대한 회사와 감사인간 사전협의가 필요하고, 금감원에 미리제출기한 7일전 연장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연장 허용기간은 5영업일로 제한되며, 해당 종목이 기간연장 중임을 공시해야 한다. 기한연장은 연 1회로 제한된다.

금융위는 2월중 공청회 등을 거쳐, ‘종합대책 최종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감사인 선임제도 등 종합대책 핵심내용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1분기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2분기 입법할 계획이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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