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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개정안에 심사기관 설립 첫 포함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5-11-23 06:07

생·손보협회, “정치권의 비급여 관심 환영”
법안 통과는 어려워도 향후 논의 동력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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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개정안에 심사기관 설립 첫 포함
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 진료행위를 전문심사기관이 심사하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생·손보협회에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사실상 의료업계의 반대에 부딪쳐 답보상태였던 실손보험 비급여 진료 해결에 정치권에서 관심을 보였다는 것에 고무적이라는 입장이다.

생·손보협회에서는 지난 16일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19대 국회안에는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이다. 법안 발의가 최근에 이뤄져 본회의 통과까지 시간이 촉박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보험업법 개정안에 실손보험 비급여 진료 전문심사기관 내용이 처음으로 포함, 향후 행보에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내비친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이번 법안은 보험업법 개정안으로서 처음으로 실손보험 비급여 진료 심사기관 설립이 포함됐다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실상 통과는 어렵겠으나 내년 총선이 끝난 20대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재차 논의될 수 있는 동력을 가지게 됐다”고 평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실손보험 비급여 진료 심사기관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을 환영한다”며 “일회성이 아니라 향후 지속적으로 논의돼 이 문제가 통과될 수 있는 기대감이 있다”고 말했다.

또 의료업계와 보험업계의 의견이 갈리고 있는 비급여 진료 심사기관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될 것이라고 해석했다. 발의된 개정안에는 심평원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심평원을 전제한 것이라는 의미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오신환 의원이 의료업계의 불만을 감안해 비급여 진료 심사기관에 심평원을 명시하지 않았나 싶다”며 “그러나 보험업계가 지속적으로 심평원을 진료 심사기관으로 요구해왔으며, 오 의원 역시 이를 전제로 법안을 발의했다고 본다”고 해석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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