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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금리규제…일본 ‘반면교사’ 삼아야

원충희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5-06-08 00:43

금리 낮추자 신종 불법사금융 피해속출
오히려 상한금리 높이는 방안 강구 중

대부업 금리규제…일본 ‘반면교사’ 삼아야
정치권에서 일본을 벤치마킹해 대부업 상한금리를 25%까지 낮추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일본에서는 규제 부작용이 심해 오히려 29%로 금리를 높이는 방안이 진행 중이다. 일본을 벤치마킹이 아닌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28일 김기식닫기김기식기사 모아보기 의원(정무위원회 소속)이 대표 발의한 대부업법 개정안에는 법정 금리상한을 34.9%에서 25%로 인하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1% 저금리시대에 비해 상당한 고금리인데다 인접한 일본의 이자상한이 20%인 점과 비교할 때도 월등히 높은 수준이라는 게 김 의원 측의 주장이다.

그러나 정작 일본에서는 집권여당인 자민당에서 대부업 상한금리를 29%로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난 2010년 최고금리를 20%로 낮추면서 각종 부작용이 발생해 영세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서다. 일본을 벤치마킹이 아닌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 이유다.

◇ 불법사채 피해상담 2배로 증가

올해 3월말 기준으로 일본의 등록 대금업체는 수는 2011개, 상한금리를 20%로 내리는 대금업법 개정안이 통과된 2006년에만 해도 1만개가 넘었지만 지속적으로 급감해 왔다. 개인 대출잔액 역시 지난해 3월 기준 6조엔으로 2006년에 비해 70% 가량 쪼그라들었다.

문제는 갖가지 신종 사금융업자들이 출몰했다는 것인데 신용카드현금업자나 귀금속 환금업자들이 대표적이다. 일본 교토부에서는 최고금리를 20%로 낮춘 2010년에만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이 전년 동기 2배로 증가하기도 했다.

특히 이들의 주요 표적은 영세상공인들이다. 은행권에서 대출받지 못하는 영세업자들은 소비자금융에 손을 벌려야했지만 정작 등록 대금업체들이 급감하고 대출심사도 까다로워지면서 이틈을 타고 사금융이 득세하게 된 것. 이처럼 생각지 못한 부작용이 속출하자 자민당은 대금업법 개정을 검토하며 최고이자율을 29.2%로 다시 올리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물론 반대론이 만만치 않으며 금융청도 신중한 분위기다.

◇ 9~10등급 기피…8등급도 위험수준

국내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4년간 지속된 상한금리 인하로 대부업체 수는 38% 쪼그라든 반면 사금융시장이 확대됐다. 금융감독원과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등록 대부업체 수는 8600여개로 2010년 말(1만4000여개)에 비해 38% 감소했으며 불법사채 월 이용자수는 0.18명에서 4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하위 저신용자들은 이미 대부업계에서도 소외되고 있는데 2000년 중반까지 50%가 넘던 대출승인률은 작년 말 24%로 위축됐다. 대부업체들이 심사를 강화해 하위에 있는 저신용자들을 걸러내고 있는 셈이다. 이미 대형 대부업체 사이에선 9~10등급 저신용자들을 받지 않는 수준까지 왔다. 만약 금리가 25%까지 떨어진다면 8등급도 기피해야 하는 상황이라 대부업권에서도 소외돼 불법사채밖에 갈 곳이 없는 상태로 몰리게 된다.

대부업체 관계자는 “금리인하를 하겠다면 상장 및 공모사채 발행규제 완화 등 보다 저렴한 조달통로를 열어주는 방안도 필요하다”며 “4~5% 금리로 조달하는 곳은 상위 3~4군데에 불과하고 나머지 8000여개 업체들은 높은 조달금리와 대손율을 감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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