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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감독강화 입법화 재추진 ‘왜’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12-05-14 01:50 최종수정 : 2012-05-14 15:24

대주주 전횡논란 일자 서둘러 개정안 입법 예고
10년 이하 징역 등 대주주 형사 처벌 대폭 강화

20개 저축은행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과정에서 대주주의 전횡이 들어나면서 금융당국이 관련 규제안을 대폭 손질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규제상의 사각지대 때문에 그동안 대주주의 저축은행 사금고화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당국은 대주주 감시를 강화하고, 또 무리한 외형 확대을 억제하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 다시 입법 예고했다.

사실 지난해 10월 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이 18대 국회에 제출됐으나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번에 다시 19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 저축銀 대주주 불법혐의 금감원이 직접 조사

금융위원회는 대주주 및 경영진에 의한 경영부실화를 근절하고 위험경영을 억제하기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 요강’을 입법예고했다. 금융당국은 늦어도 6월 중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 이를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가 개정안의 재입법을 서두르는 이유는 최근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대주주들의 불법, 편법 문제 등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금융감독당국의 부실 감독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의 경우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인데도 대주주 자격을 유지하면서 온갖 비리를 저질러 그동안 금융당국은 뭘하고 있었느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저축은행 구조조정 때마다 되풀이 되는 대주주의 경영부실을 막기 위해 대주주의 불법 혐의를 적발할 경우 금감원이 이를 직접 검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대주주의 불법 혐의를 적발해도 서면 자료제출 요구만 가능해 갈수록 지능화되는 불법행위 적발과 효과적인 책임 추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검사에 불응하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대주주가 저축은행으로부터 신용공여(재산을 빌려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일)를 받으면, 해당금액의 40%가 과징금으로 부과되고,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받는다. 계열저축은행에 대해선 개별 저축은행에 대한 주식, 회사채 등 유가증권별 투자한도 규제와 별도로 계열저축은행 단위의 유가증권별 투자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저축은행은 정기적인 감사활동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 과도한 외형확장 및 위험경영 억제 위한 감독 강화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도 규제된다.저축은행의 과도한 외형확장을 막고,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개정 법안은 같은 PF 사업장에서 두 개 이상의 차주가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같은 PF 사업장에서 두 개 이상의 차주가 대출을 받으면, 이를 동일차주로 간주해 신용공여 한도규제(자기자본의 25% 이내)가 적용된다. 우량저축은행(8·8클럽)의 여신한도 우대조치도 폐지된다.그동안 고정이하여신(3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비율 8% 이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8% 이상인 소위 8·8클럽 저축은행들에게는 여신한도를 늘려 대출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는 부실화의 원인으로 작용돼 왔다. 아울러 저축은행이 사실상 지배하는 특수목적회사(SPC)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출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규제 회피를 통한 부당한 자금운용 및 리스크 추구행위도 금지 시키기로 했다. 저축은행이 SPC 등에 대출시 관련 자료제출 요구권도 신설키로 했으며, 불응시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지난해 부산저축은행에 이어 이번에 영업정지를 당한 미래·한국·솔로몬 저축은행의 대주주들도 SPC를 설립해 불법, 편법 대출해주고 중간에서 수천억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져 이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저축은행 파산 시 변제순위가 가장 늦은 후순위채도 규제가 강화된다.개인투자자는 후순위채에 가입할 수 없으며, 대주주나 전문투자자(상장법인, 금융기관) 등에 한해 허용된다. 그동안 후순위채는 위험고지 없이 판매되면서 개인투자자의 대규모 피해를 양산해왔다. 권대영닫기권대영기사 모아보기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저축은행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영을 건전화시켜 오랜 기간 누적돼 온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것”이라고 법 개정 추진의 배경을 설명했다.

                                       〈 상호저축은행 제도개선 내용 〉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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