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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월 다 내면 4.58% 할인… 조기 납부로 가계 부담 줄인다”

마혜경 기자

human0706@

기사입력 : 2026-01-19 16:09

위택스·지로 통해 신청 가능… 중도 매도·폐차 시 미사용 기간 세액 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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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월 다 내면 4.58% 할인… 조기 납부로 가계 부담 줄인다”
[한국금융신문 마혜경 기자]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한 번에 납부해 세액의 4.58%를 공제받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가 올해도 시행된다.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납세자의 자발적인 조기 납부를 유도하고 가계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연간 자동차세를 한 번에 미리 납부할 경우,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일부를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올해 1월 연납 할인율은 4.58%로 적용된다. 과거에는 최대 10% 수준의 할인율이 적용되기도 했으나, 관련 제도 개편 이후 할인율이 단계적으로 조정돼 현재는 1월 기준 4.58%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할인율이 다소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세는 매년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고정 지출이라는 점에서 연납을 통한 절감 효과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평가다. 예를 들어 연간 자동차세가 50만 원인 차량의 경우, 1월에 연납하면 약 2만3000원 가량을 절감할 수 있으며, 배기량이 크거나 고가 차량일수록 할인 금액은 더욱 커지게 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위택스(Wetax), 지로(Giro) 등 온라인 납부 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관할 시·군·구청 세무 부서를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 연납 이력이 있는 차량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고지서가 자동으로 발송되는 경우도 많다. 다만 신규 등록 차량이나 이전 등록 차량은 반드시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부 기간은 통상 1월 중순부터 말일까지 운영되며, 해당 기간을 놓칠 경우에도 3월, 6월, 9월에 추가로 연납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 적용되는 할인율은 점차 줄어들기 때문에, 가장 높은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월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한 기초자치단체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지방 재정의 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제도”라며 “가능하다면 1월 중에 연납을 신청해 가장 큰 할인 혜택을 받기를 권장한다”고 말했다.

특히 자동차세 연납의 경우, 차량을 연중에 매도하거나 폐차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세금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일할 계산을 통해 환급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연납을 했다고 해서 차량 처분 시 불이익이 발생하는 구조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재정·세무 전문가들 역시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대표적인 ‘생활형 절세 수단’으로 꼽고 있다.

한 세무 전문가는 “4.58%라는 수치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사실상 확정 수익을 얻는 것과 같은 효과”라며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이상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줄이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전했다.

최근 고물가와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가계 지출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이 작지만 디테일한 세금절감 제도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매년 1월이 되면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집중되면서 위택스 등 온라인 시스템 접속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현상도 반복되는 상황이다.

행정안전부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국민의 납세 편의를 높이고, 자발적인 조기 납부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라며 “각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동차세는 차량의 배기량과 차종, 용도 등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며, 경차 및 친환경 차량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제 혜택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가정과 사업장은 자신이 보유한 차량의 세액을 확인한 뒤 연납을 통해 절감할 수 있는 금액을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세금을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계 재정 운용의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는 가운데 자동차세 1월 연납 제도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만으로도 확실한 세금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올해 1월 연납을 통해 세금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마혜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human070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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