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P2P금융업체 연체율 0%서 100%까지 제각각…온투협 옥석가리기 될까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7-07 17:08

금융당국 P2P업체 전수조사 실시

주요 P2P금융업체 현황./자료=미드레이트

주요 P2P금융업체 현황./자료=미드레이트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P2P금융업체가 연체율, 부실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시행이 업체 옥석가리기 분기점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법 시행 후 투자금 제한 등으로 투자자 모집이 현재보다 어려워지는 만큼 업체수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 전면점검 합동회의'에서 240여곳 국내 P2P업체를 전수조사하겠다고 예고했다. 금융당국이 전수조사에 나서는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시행을 앞두고 여전히 사기 등의 문제가 발생해서다. 최근 팝펀딩은 사기 혐의가 드러나 대표가 구속된 상태다.

실제로 1년 사이 대형업체까지 P2P금융업체 연체율은 급증한 상태다.

P2P금융업체 연체율, 부실률 등을 제공하고 있는 미드레이트 자료에 따르면, 연체율 100%인 곳은 9곳이다. 이 중 한곳은 이미 전 대표가 사기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된 루프펀딩이다.

연체율은 대형 업체도 예외는 아니다. 테라펀딩 연체율은 20.18%로 대형사 중에서 가장 높았다. 칵테일펀딩 11.26%, 어니스트펀드는 8.55%, 8퍼센트는 6.32%, 피플펀드는 6.61%, 렌딧은 5.26%다. 이외에도 소딧 77.79%, 비욘드펀드 85% 등을 기록하고 있다.

프로핏, 헬로펀딩, 금요일펀딩, 데일리펀딩, 빌리, 스마트펀딩, GE펀딩, 펀드랑, 바른펀드, 모자이크펀딩, BF펀드, 탑펀드 등 연체율이 0%인 곳도 존재하고 있어 업체별 연체율 편차가 크다.

부동산 시장환경 악화로 부동산 PF P2P금융업체 연체율이 높아졌지만 연체율이 낮다고 우량 업체라고 판단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특히 연체율은 채권을 매각하게 되면 낮출 수 있다.

P2P금융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P2P업체는 후순위 상품을 주로 다루는데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지 않으면서 회수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라며 "신용대출 업체가 연체율이 낮아보이지만 개인차주가 개인회생, 파산 등을 신청하면 바로 원금손실이 확정된다. 게다가 채권을 매각하면 연체율은 바로 낮출 수 있으므로 단순히 연체율 지표로만 판단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문제가 됐던 P2P금융업체들은 횡령, 가짜대출 등 비도덕적으로 문제가 된 만큼 투자자 입장에서는 알기가 어려운 경우가 다수다. P2P금융업체들은 8월 27일 법시행일부터 거래구조와 영업방식, 차입자 상환능력평가 체계, 연체 관련 사항, 채무불이행 시 채권추심 등 원리금 회수 방식 사항 등을 공시해야 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의거래 준법감시인을 선임해야 한다.

손해배상 책임도 규정했다. P2P금융업체는 법령, 약관, 계약서류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해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관련 임원이 귀책사유가 있으면 임원이 연대해 손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업계에서는 준수해야 할 사항이 많아 법 시행 후 상당 수 업체가 구조조정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투자한도가 P2P금융업이 영위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한다. 시행령 입법예고안에서는 동알차입자 500만원, P2P투자 전체는 5000만원(부동산 3000만원)였으나 P2P투자전체는 3000만원, 부동산은 1000만원으로 낮아졌다.

P2P금융업계 관계자는 "지금 문제없는 업체들이 향후 연체율이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며 "법제화 후에는 규제 강화로 업체 운영이 힘들어지는 만큼 현행 업체 수 절반 이상 사라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금융 다른 기사

1 공적책임만 준공공기관급…‘은행 혁신’ 막는 규제 [금융 잡는 이재명 정부] 은행권을 향한 공적 책임 요구가 커지고 있다. 가계대출 관리와 취약차주 지원, 상생금융에 이어 보이스피싱 피해 책임, 증시 활황에 따른 '빚투' 우려까지 은행권 부담으로 연결되는 분위기다. 은행들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건전성 관리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민간 금융회사에 준공공기관에 가까운 수준의 책임이 요구되고 있다고 토로한다.반면 은행권의 수익 다변화나 신사업 진출을 위한 규제 완화는 더디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당국이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은행권 자금공급 여력을 높이는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을 내놓으며 일부 부담 완화에 나섰지만, 투자일임업 허용 범위 확대와 퇴직연금 상장지수펀드(ETF) 실시간 거래 등 은 2 편향적 규제 완화에 은행 성장성 ‘삐걱’…PF 편중 지적 [금융 잡는 이재명 정부] 정부가 은행권의 생산적금융 대전환 동참을 위해 일부 규제를 합리화하는 등의 당근책을 쓰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 전해지는 온기는 크지 않은 모습이다.국민성장펀드 등 정책목적 펀드 위험가중치 완화 등의 정책이 잇따라 발표됐음에도 대부분의 투자가 대기업에 쏠리며 산업현장과 은행 모두의 체감이 기대 이하의 양상을 나타내는 실정이다.여기에 오히려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가계대출 조이기에 더 힘이 실리면서, 은행의 수익성과 밸류업 전략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정책펀드 RW 완화, 대형PF 편중정부는 앞서 생산적 금융을 독려하기 위한 지원책을 잇달아 내놨다.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목적 펀드에 대해서는 위험가중치 3 포용금융의 그늘, 고신용자·성실상환자 ‘역차별’ [금융 잡는 이재명 정부] “돈을 갚지 않은 사람은 정부가 원금을 없애주고, 열심히 갚으려고 노력한 사람은 지원을 제대로 못 받는 게 말이 되나요?”한 채무자의 한탄이다. 정부의 포용금융 정책은 분명 장기연체자와 취약차주의 채무부담을 덜어주는 성과를 내고 있다. 새도약기금은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장기연체채권을 빠르게 매입하며 ‘오래된 빚’에 묶인 채무자의 재기 기반을 마련했다.다만 성과의 이면도 뚜렷하다. 취약차주의 부담을 낮추는 과정에서 신용위험에 따라 금리가 결정되는 금융의 기본 원칙은 약화되고 있다. 연체하지 않고 빚을 갚아온 성실상환자는 충분한 금융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고신용자는 오히려 더 높은 금리를 부담하는 구조가 나타나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퇴근 후 주차했는데 수익 발생? V2G의 정체
[그래픽 뉴스] “전쟁 신호를 읽는 가장 이상한 방법, 피자 주문량”
[그래픽 뉴스] 트럼프의 ‘타코 한 입’에 흔들린 시장의 비밀
[그래픽 뉴스] 청년정책 5년 계획, 무엇이 달라지나?
[카드뉴스] KT&G, ‘CDP’ 기후변화·수자원 관리 부문 우수기업 선정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