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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부회장, DLF 중징계 효력 정지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6-30 17:06 최종수정 : 2020-06-30 19:08

김정태 회장 내년 3월 임기 만료
금감원 이번주 내 항고 가능성도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함영주닫기함영주기사 모아보기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인용으로 중징계 처분의 효력이 정지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9일 하나은행이 금융당국의 DLF 중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함영주 부회장과 장경훈닫기장경훈기사 모아보기 하나카드 사장, 박세걸 하나은행 전WM사업단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었다.

DLF 사태 당시 하나은행장을 맡았던 함영주 부회장은 지난 3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았다. 중징계에 속하는 문책경고를 받은 임원은 현 임기는 마칠 수 있지만 향후 3년간 금융권에서 취업을 할 수 없다.

법원 결정에 따라 본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함영주 부회장의 징계 효력은 정지된다. 일반적으로 1심 선고까지 1년정도 시간이 소요되며, 만일 본안소송이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최종 판결까지 2~3년 정도 징계 효력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은 앞서 3월에 손태승닫기손태승기사 모아보기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판결을 받은 이후 항고한 것처럼 함영주 부회장의 가처분 신청 인용 판결에 대해서도 항고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문을 받은 뒤 7일 내 항고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DLF 과태료로 우리은행에 197억 1000만원, 하나은행에 167억 8000만원을 부과했으며,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6개월간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했다.

하나은행은 사모펀드 신규 업무 6개월 정지 처분이 은행의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했으며, 법원은 일부 영업정지 6개월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한 행정집행 정지 신청도 함께 인용했다.

하나은행은 사모펀드를 다시 판매할 수 있게 되면서 상품판매 재개를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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