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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임기 한 회사에서 최대 6년으로 묶인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0-01-21 13:26

개정 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5%룰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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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임기제한 예시 / 자료=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2020.01.21)

사외이사 임기제한 예시 / 자료=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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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상장사 사외이사 임기가 한 회사에서 최대 6년으로 제한되고 계열사를 포함해도 9년을 초과할 수 없다.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의 대량보유 공시의무인 '5%룰'도 완화돼 주주총회에서 발언권이 세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는 21일 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상법·국민연금법 시행령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고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사외이사 독립성 확보 취지에서 특정 회사 계열사에서 퇴직한지 3년이 안되면 그 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했다. 기존에는 2년이었는데 더 강화된 셈이다.

또 한 회사에서 6년, 계열사 포함 9년을 초과해 사외이사로 근무할 수 없도록 금지했다.

임기 제한은 시행령이 나오고 선임하는 사외이사부터 적용한다.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상장사마다 사외이사 찾기에 바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주주총회 소집 통지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도 함께 제공하도록 했다. 전자투표 시 본인인증 수단을 핸드폰, 신용카드 인증 등으로 다양화했다.

아울러 임원후보자에 대해 충실히 검증하기 위해 이사나 감사 등 임원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 공고 때 후보자의 체납사실, 부실기업의 임원으로 재직한 적이 있는지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도 함께 공고하도록 했다.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5%룰'도 완화했다.

상장사는 주식 등을 5%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이상 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 관련 내용을 5일 이내 보고‧공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범위를 명확화하고 경영권과 무관한 경우도 보유 목적을 ‘일반투자’와 ‘단순투자’로 세분화해서 공시 의무를 차등화 한 것이다.

또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전문위원회 근거를 시행령에 명문화했다. 다만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경우 민간전문가를 6명까지 두도록 해서 힘을 실었다.

전문위원회 위원 중 3명은 상근으로 위촉하는데, 5년 이상 관련 경력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 국민연금 가입자(근로자, 사용자, 지역가입자) 단체 별로 각 1명씩 추천받아 위촉한다.

금융위 등 정부 측은 "이번 개정으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한 견제기능이 강화돼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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