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이미지 확대보기금융감독원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서울 등 주요 5개 도시에서 ‘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설명회’를 오는 30일부터 총 5회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감사인 선임기한인 오는 2월14일을 앞두고 지방소재 기업과 감사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감사인 선임 및 지정제도의 주요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금감원은 외부감사 대상회사와 감사인 선임절차 및 선임기한 등 감사인 선임제도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감사인 지정사유, 지정절차와 통지방법 및 재지정 요청권 등 감사인 지정제도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상공회의소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