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공정위 측은 “유통업자 할인행사의 비용 분담 비율을 규정한 것은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3항 및 제4항이고, 공정위 심사지침은 법률의 규정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며 “대규모유통업자가 할인행사 비용의 50% 이상을 부담하도록 입법화한 것은 이들 대형 유통업자들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 할인행사를 실시하면서도 그 비용은 납품업체에게 전부 부담시키고 있던 관행을 개선할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같은 법률에 따라 여러 대형 유통업체들은 할인행사를 위해 직매입 또는 할인행사 참여 업체 공개모집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참여) 등의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며 “단, 일부 대형 유통업체들은 기존의 방식대로 자신의 필요에 의해 할인행사를 실시하면서도 그 비용을 납품업체에게 전가하려고 하고 있어 이는 현행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세계일보는 이날 ‘공정위 지침에...백화점 대형 할인행사 크게 줄어들 판’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백화점이 세일을 주도하면 할인 비용의 절반을 부담하도록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새 지침에 저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