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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증권사 전산장애 5년 간 81건 발생했지만...금감원 제재는 단 2건

홍승빈 기자

hsbrobin@

기사입력 : 2019-10-10 15:28 최종수정 : 2019-10-10 16:36

피해 보상 건수 6906건, 총 97억9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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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국내 증권사들이 최근 5년 간 총 81건의 전산사고를 내 약 100억원에 이르는 투자자 피해 보상액을 지급했지만,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증권사는 단 두 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자금융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국내 17개 증권사가 약 5년 간 진행한 전산사고 보상 건수는 총 6906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상액으로 지급된 총 금액만 97억8000만원에 달했다.

이는 홈트레이딩시스템(H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등 투자자가 컴퓨터 및 스마트폰을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시스템 오류가 발생해 피해를 본 사례를 집계한 결과다.

통상적으로 전산 장애에 따른 피해 보상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당사에서 고객의 통화시점·방법 등의 내용을 추후 확인한 경우 진행된다. 피해보상은 ‘장애가 없었으면 체결됐을 주문과 장애복구 후 실제 매도가격의 차액’을 보상금액으로 지급한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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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난 5년간 주식거래시스템 장애로 증권사가 당국의 제재를 받은 사례는 단 2건이었다.

하나금융투자는 지난 2016년 매매주문처리에 대한 내부통제 기준 미수립 등을 이유로 기관주의와 1억원의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미래에셋대우는 2017년 IT시스템 통합 관련 통제·프로그램 관리 불철저 등의 이유로 5000만원의 과태료와 임원 주의 2명 등의 조치를 받았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인해 HTS·MTS를 사용하는 투자자가 늘면서 전산장애 사고 또한 늘고 있다”며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관련 시스템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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