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신청한 달부터 최대 6개월까지 신용카드의 이용금액(일시불·할부·카드론·현금서비스)을 청구 유예할 수 있고, 연체중인 경우에도 최대 6개월 동안 채권추심을 중단하고 분할상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청구 유예기간 동안 할부이자·카드대출이자는 청구되지 않으며, 오는 10월30일까지 신규로 신청한 장기카드대출(카드론)·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자는 30% 인하된다.
하나카드 긴급 금융서비스 지원은 하나카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며, 지원 받으실 손님은 해당 지역 행정관청이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하나카드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 및 신청이 가능하다.
하나카드 긴급 금융서비스 지원 신청은 오는 10월30일까지 가능하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