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10계명 / 자료= 금융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10일 이같은 내용으로 보이스피싱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추석 연휴라며 명절 인사, 가족 모임을 위장해 자금을 이체할 것을 요구하거나 출처 불명의 앱(App), URL 주소를 링크해서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의를 요청했다.
택배 조회, 모바일 상품권·승차권·공연예매권 결제·증정을 위장한 낚시 문자인 스미싱 문자가 다수 발송되고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광고성 번호(070)가 아니더라도 일반 지역번호(02 등), 휴대폰번호(010), 공공기관 전화번호 등으로 위장한 보이스피싱 전화도 조심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추석 연휴를 전후로 보이스피싱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서 보이스피싱 예방 십계명과 대응 노력도 배포해 나갈 방침이다.
10계명에 따르면, 전화로 정부기관이라며 자금이체를 요구하면 일단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 또 대출 처리비용 등을 이유로 선입금 요구시 보이스피싱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 팝업창이 뜨고 금융거래정보 입력을 요구하면 무조건 보이스 피싱으로 간주하면 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