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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대부업 진단 (3-완) “규제 보완 필요” 한목소리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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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9-02 00:00

조달금리 인하 유인책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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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대부업 진단 (3-완) “규제 보완 필요” 한목소리
[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제도권 금융 내 최고 금리의 온상이지만, 불법 사채로 빠지기 전 최후의 보루. 2002년 합법화 이후 현재까지 대부업 현황을 살피고 전망해본다. 〈편집자 주〉

금융당국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힘든 서민들을 위해 서민금융 제도를 계속 다듬고 있다. 기존에도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같은 서민금융상품을 확대했지만 도입 취지와 달리 6등급 이상의 중저신용자들의 이용 비중(62%)이 높았다.

이들보다 신용등급이 낮은 7등급 이하 저신용자들이 정책지원 대상에서 소외됐다는 지적이 나오자 최근에는 최저신용자들을 위해 고금리 정책 대출 상품 ‘햇살론세븐틴’을 내놨다.

그러나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일 뿐 부작용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권 최후 보루라는 대형 대부업체들까지 리스크 관리에 나서면 음성화한 사채시장에 손을 뻗는 사람이 나타날텐데, 이들을 서민금융상품으로 커버하기는 무리라고 생각한다”며 “서민금융상품만으로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중의 인식 개선을 위해 ‘대부’라는 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박덕배 금융의창 대표는 “서민들이 (불법 업체에) 잘 모르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며 “서민들이 스스로 구별할 수 있도록 대부업 명칭을 바꾸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부업자를 ‘등록 대부업자(합법)’와 ‘미등록 대부업자(불법)’로 나누다 보니 이 둘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수년 전부터 대부업 명칭 변경을 추진한 대부협회는 최근 ‘생활금융’, ‘민생금융’, ‘소비자금융’ 등 몇 개 후보를 만들어 설문에 붙였다.

대부협회는 올해 안에 회원사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새 명칭을 최종 확정 지을 예정이다.

하지만 명칭 변경 작업은 영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 대부업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업계에 우호적이지 않은 국회와 금융당국 설득 작업부터 나서야 해 쉽지 않다.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대부업법 관련 법안은 올해만 네 건에 달하지만 대부분 불법 사채업자들에 대한 광고 규제와 이자율 상한을 낮추는 것과 관련됐고 업계 목소리가 반영된 내용은 찾을 수 없다.

최고금리 인하 정책에 대한 금융권 우려는 금융당국도 인지하고 있다.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앞서 지난 2월 ‘2019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기조연설에서 불법사금융을 설명하며 “최고금리를 더 인하할 경우 부작용을 확신하지 못하기에 앞으로 언제, 얼만큼 더 내릴지 장담하기 어렵다”며 “불법 사금융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는 대출모집 절차에서부터 처벌강화까지 다방면에 걸친 대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사실상 난색을 보인 것이다.

전문가들은 금융권 현실에 맞는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박 대표는 “법정 최고금리를 현재 수준에서 머물게 하고 대부업체들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것도 필요하다”며 “(대부업체들이)어려운 상황이지만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당국이 메시지를 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심지홍 단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대부업은 ‘저신용 금융시장’”이라며 “조달금리를 지금보다 낮출 수 있도록 조달원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부업은 은행 차입과 공모채권 발행을 제한받아 저축은행·캐피탈 등 2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실정이다. 대부업체들의 조달금리만 낮춰도 법정 최고금리를 감당할 수준이라는 것이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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