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일표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근로장려금 신청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217만8천건이던 신청건수가 올해 정기분(5월말까지) 신청으로만 474만3천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지급해야 될 금액도 지난해 1조6,585억에서 올해 5조3,156억으로 3.2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은 5월말까지 이뤄진다. 정기분 신청 이후 6월부터 11월말까지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다. 기한 후 신청분까지 합산하면 신청건수는 더 늘어난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2018년 부부 합산 소득이 가구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단독가구 2천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천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600만원 미만이다.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홍일표 의원실은 "근로장려금 신청이 갑자기 증가한 것은 올 신청부터 소득과 재산 기준이 완화된 탓도 있지만 최근 경제상황 악화도 그 원인중 하나"라면서 "하위소득계층을 비롯해 전체 소득이 감소하다보니 신청 요건에 해당하는 가구가 그만큼 늘어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 의원실은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으로 선순환을 이루겠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빈부 격차는 커졌고 전체 처분가능소득도 계속 하락하는 악순환이 초래되고 있다"면서 "문제는 정부가 1분위(최하위20%) 소득급락세를 멈추기 위해서 기초연금 인상, 실업급여 확대, 근로장려세제 확대 등 정부 재정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근로장려금이 잘못 지급돼 환수된 건수도 1년에 3천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환수된 가구는 3,066가구 환수금은 27억원에 달했다.
지급된 이후 수급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요건에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환급한다. 지급 후 소득변동, 금융기관 자료 오류 등이 원인이다.
홍 의원실은 "금융자료 누락이나 오류를 제 때 검증하여 환수사례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면서 "금융기관이 자료를 늦게 회신하거나 잘못 회신할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협의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기재부의 예타 면제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2조7,920억원의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과정에서 정부가 예타를 생략했기 때문이다. 국가재정에 부담이 되는 대규모 조세지출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은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자료=홍일표 의원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