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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청산 장외파생 증거금 제도, 거래규모 70조 미만 금융사는 1년 유예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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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8-0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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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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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비청산 장외파생 거래규모가 10조원 이상 70조원 미만인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도입 시기가 1년 미뤄진다.

금융감독원은 7일 비청산 장외파생 거래 규모가 10조원 이상 70조원 미만인 금융회사에 대한 개시증거금 교환제도의 이행 시기를 2021년 9월로 1년 연기한다고 밝혔다.
다만 장외파생 거래 규모가 70조원 이상인 금융회사는 당초 예정대로 내년 9월 개시증거금 교환을 시작한다.

지난해 기준 장외파생 거래 규모가 10조원 이상 70조원 미만인 금융회사는 19곳, 70조원 이상은 35곳이었다.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는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거래당사자 간 담보 성격의 증거금을 사전에 교환하고, 손실 발생 시 해당 담보로 손실을 보전하도록 한 제도다.

증거금은 개시증거금과 변동증거금으로 구분된다. 개시증거금은 거래 시점에 거래상대방의 미래부도 위험을, 변동증거금은 일일 익스포져(총 거래액)를 관리하기 위해 교환하는 담보다.

이번 조치는 최근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와 국제증권위원회(IOSCO)가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이행 시기를 80억유로(약 11조원) 이상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1년 연기하고, 500억유로 이상(약 66조원)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원래 일정대로 시행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국내에서는 파생상품의 시가평가금액 변동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비하는 변동증거금 교환제도가 2017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거래상대방의 계약 불이행 시 발생하는 손실에 대비하는 개시증거금 교환제도는 10조원 이상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내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금융당국은 이번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증거금 교환제도를 이달 중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증거금 교환의무를 법상 의무로 규정하고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중앙청산대상 장외파생상품을 확대해 이번 제도 시행에 따른 중앙청산 수요증가에도 대응할 방침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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