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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월 최고 연 5.15%, 제주은행 'MZ 플랜적금' [이주의 은행 적금금리-12월 4주]

우한나 기자

hanna@fntimes.com

기사입력 : 2025-12-28 06:00

사진=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사진=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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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우한나 기자] 12월 넷째 주 은행 24개월 만기 적금 상품(월 10만원 저축) 중 최고 우대금리는 연 5.15%로 나타났다. 우대 조건 등을 충족하면 0.1%p라도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어 가입 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28일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 따르면 제주은행 ‘MZ 플랜적금’이 최고 우대금리 5.15%를 제공해 가장 높은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 상품의 세전이자율은 3.15%이며 ▲매월 1회 이상 지속적 납입 시(1년제) 0.50%p ▲목표 금액 달성 시 0.50%p ▲신용·체크카드 합산 사용액 월 10만원 이상 사용 시 0.50%p ▲‘청년이니까응원합니다’ 이벤트 참여 시 0.50%p가 우대금리로 제공된다. 월 납입한도는 30만원 이하다.

경남은행 ‘BNK 위더스자유적금’은 세전이자율 2.10%에 우대금리를 더해 최고 연 4.60%를 제공한다. 우대금리 조건은 ▲ESG 실천 우대금리 1.00%p ▲신규고객 우대금리 1.00%p ▲마케팅동의 우대금리 0.50%p 등이다. 계약기간은 1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월 단위로 하며 가입금액은 매월 최소 1만원 이상, 최대 월 100만원 이하다.

같은 경남은행 ‘주거래 프리미엄 적금’은 세전이자율 연 2.35%에 우대금리를 더해 최고 3.95%로 책정됐다. 우대금리 조건은 ▲주거래우대 0.50%p ▲공과금 자동이체 0.40%p~0.60%p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 0.10%p ▲전자명함을 통한 신규 시 0.20%p 등이다. 계약기간은 1년제, 2년제, 3년제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적립금액은 월 1만원부터 제한 없이 가능하다.

하나은행 ‘주거래하나 월복리적금’은 세전이자율 2.80%에 우대금리를 더해 최고 3.80%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우대조건은 최대 연 1.0%p까지 적용되며 구체적으로 ▲주거래하나우대(연 0.5%p)는 적금 만기 전전월 말 기준 본인 명의 입출금통장을 통해 계약기간 절반 이상 이체 실적이 있을 경우 ▲주거래플러스우대(연 0.9%p)는 주거래하나우대와 동일 요건의 거래실적 2종 이상일 경우 ▲온라인 또는 재예치 우대 연 0.1%p 등이다.

신한은행 ‘신한 알.쏠 적금’은 세전이자율 2.45%에 우대금리를 더해 최고 연 3.75%로 나타났다. 우대조건은 ▲소득이체 연 0.6%p ▲카드이용 연 0.3%p ▲오픈뱅킹 연 0.6%p ▲청약보유 연 0.3%p ▲마케팅 동의 연 0.1%p 등이다. 가입 한도는 월 300만원 이하며 1인 다계좌 개설 가능하다.

국민은행 ‘KB국민프리미엄적금’은 세전이자율 연 2.70%에 우대금리를 더해 최고 3.70%로 책정됐다. 우대금리 조건은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단체가입/나라사랑/쿠폰 이용 시 ▲1년 0.60%p ▲2년 0.70%p ▲3년 0.90%p ▲5년 1.00%p가 각각 추가된다. 이와 함께 교차거래 실적을 충족하면 연 0.30%p의 우대금리도 적용된다.

광주은행 ‘해피라이프_여행스케치적금V’은 기본금리 2.40%에 우대금리를 더해 연 3.60%를 제공한다. 우대조건은 ▲해피라이프_여행스케치외화적금V 동일자가입 0.5%p ▲해지원금 기준 500만원 이상 최고 0.2%p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 300만원 이상 최고 0.3%p ▲개인정보 동의 0.2%p 등이다. 가입기간은 6개월 이상 3년제며 가입금액은 월 5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다.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하다.

이처럼 우대금리를 받으려면 우대 조건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더 많은 상품 정보는 각 은행 앱이나 홈페이지,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우한나 한국금융신문 기자 han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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