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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금융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특사경 활용…'올빼미 공시' 명단공개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9-03-07 10:08 최종수정 : 2019-03-07 13:18

미공개 정보이용·시세조종 과징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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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7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 사진= 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7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 사진=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해 수사기관과 금융감독원 공조를 강화하고 특별사법경찰 활용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회사에 불리한 정보를 지연공시하는 이른바 '올빼미 공시' 기업 명단도 공개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같은 공정 투명 신뢰금융 과제를 포함한 '2019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기업 회계/공시제도 개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등을 통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게 골자다.

우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와 수사에서 특별사법경찰 활용 방안을 검토한다. 특사경으로 구성된 불공정거래 수사인력을 활용해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의 신속 처리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공개 정보이용, 시세조종 등 현재 형벌 부과만 가능한 전통적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재를 연중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신설할 예정이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로 올해 10월부터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매년 약 220개사를 지정할 예정이다. 상장사 외부감사인 등록제 등을 통해 외부감사기능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도 기대하고 있다.

올해 4월 1일부터 재무제표 심사 제도를 통해 상장사 감리주기를 대폭 단축하고, 회계정보의 신속하고 자발적인 정정도 유도한다.

과도한 감사보수나 외부용역 요구 등 감사인의 부당행위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2019 업무추진계획 /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2019 업무추진계획 / 자료= 금융위원회

명절, 연말증시 폐장기간 등에 공시하는 소위 '올빼미 공시'처럼 회사에 불리한 정보를 지연공시하는 기업의 명단도 공개한다.

아울러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을 추진하고 지난해 7월부터 삼성, 한화, 교보, 미래에셋, 현대차, DB, 롯데에 시범운영한 결과를 토대로 금융그룹감독체계 보완도 나선다.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개선, CEO(최고경영자) 선출절차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도 주력한다.
불법사금융과 금융사기도 엄정 대응키로 했다. 권역별·행위별 규제에서 기능별 규제로 대출광고·모집절차 규율을 통일시키기로 했다. 무분별한 대출광고를 차단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불법적 금융에 쉽게 노출되지 않는 환경도 유도한다.

법정상한인 24% 초과 대출시 금리전액 무효화 등 불법사금융에 대한 민·형사상 제재도 강화한다. 피해자 긴급구제를 위해 금융당국의 '채무자대리제도’도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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