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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청년몰 274개 中 72개 휴·폐업..."점포 채우기에 급급한 결과"

곽호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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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10-2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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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정부와 지자체가 고용창출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중인 '청년몰' 조성사업이 성과 채우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이 중소기업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청년몰에 조성된 점포 274개 중 72개가 1년6개월만에 휴・폐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청년몰은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청년 상인을 육성하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부가 청년 상인들에게 창업교육과 임차료・인테리어 비용 지원 등 창업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결과보고가 완료된 청년몰은 2016년도 사업(사업기간 2016.5~2017.12)으로 정부가 14개 시장에 184억 원을 지원하여 274개 점포를 조성했다. 하지만 그 중 26.4%인 72개 점포가 휴업(10개) 또는 폐업(62개)한 상태다.

청년몰 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내 빈 점포를 활용하여 청년상인 창업지원과 신규 고용창출이라는 목적으로 시작됐다.

관련 법상 청년몰을 조성하려면 시장 내 빈 점포 등 유휴공간이 20개 이상은 되어야 한다.

김기선 의원은 "문제는 시장 안에 빈 점포 20개가 있다면 이미 이 시장은 침체된 시장인 경우가 있어 정부가 별다른 대책 없이 청년들을 침체된 전통시장으로 몰아넣고 점포 채우기에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청년몰 조성사업의 지원금이 사업 초기에만 몰려있어 지속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청년몰 조성사업은 임차료(3.3㎡ 당 최대 11만원), 인테리어(3.3㎡ 당 최대 80만원), 교육 및 마케팅(사업비 내 전액지원)을 지원하고 있다.

1년6개월 안에 안정적인 수익창출을 이루어내지 못하면 사업이 끝난 후 높은 임대료와 노하우 부족 등으로 폐업 수순을 밟게 된다.

짧은 사업기간도 청년몰 조성사업에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으로 꼽았다. 사업기간은 1년6개월이지만, 가게 인테리어 등 점포 조성에 최소 6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실제 사업기간은 1년이 채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청년몰의 사업성과를 내기엔 턱없이 부족한 기간인 것이다.

김기선 의원은 “지금 청년몰의 현실은 애초에 청년몰 조성사업을 추진할 때 정부가 연도별 성과만 생각하고 실제 청년 상인들의 성공적인 창업 지원까지 깊게 고민하지 못한 탁상공론의 결과로도 볼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사업기간 조정 등 사업에서 드러난 문제를 보완하여 청년몰 사업이 청년 창업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

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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