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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예대율 규제 대비 정기예금 금리 인상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8-09-23 14:22

웰컴저축은행, SBI저축은행 0.1~0.2%P 인상
유진저축은행 12개월 충족 2.7% 제공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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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예대율 규제 대비 정기예금 금리 인상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저축은행이 2021년부터 예대율 비중이 현재 120%에서 100%로 낮아지는 가운데, 예대율 규제에 대비해 정기예금 금리를 인상하고 있다. 저축은행들이 금리를 높이면서 예금을 확보하고 있는 모양새다.

23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9월 한 달간 SBI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은 금리를 0.1%포인트, SBI저축은행은 0.2%포인트 금리를 인상하고 OK저축은행은 '중도해지OK정기예금 박세리 INVITATIONAL' 기념 이벤트로 '중도해지OK정기예금' 신규 가입 고객에게 0.2%포인트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웰컴저축은행 금리 인상으로 최대 우대 금리는 3.1%로, SBI저축은행도 9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금리를 인상해 3.1%로 예금금리가 확 뛰었다.

다양한 신상품도 나오고 있다.

유진저축은행은 '유진 회전 정기예금', 상상인 저축은행은 '중도해지 괜찮아 369 정기예금'을 새롭게 출시했다.

'유진 회전 정기예금'은 기본 2.7% 금리에 24, 36, 48개월 가입기간에 12개월마다 0.05%포인트를 우대받게 된다.

‘중도해지 괜찮아 369 정기예금’은 단 하루만 맡겨도 연 2.0% 금리가 제공 되며 3개월이상 예치시 연 2.1%, 6개월이상 예치시 연 2.2%, 9개월이상 예치시 연 2.4%의 금리를 제공한다.

저축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있는건 2020년 예대율 규제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지난 4월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업 예대율 규제 도입 방안'을 발표, 저축은행 예대율을 2020년 110%, 2021년까지 100%로 낮추도록 했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예대율 규제로 2021년에는 100%로 줄어들면서 대형 저축은행들은 경쟁적으로 금리를 높여 예금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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