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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한국금융투자포럼] “암호화폐 라이선스제 도입 관리 나서야”

유명환 기자

ymh7536@

기사입력 : 2018-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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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프리존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이사장

▲ 사진: 제프리존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이사장

[한국금융신문 유명환 기자] 국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경제 활성화와 투자자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 영국, 캐나다 등 주요 국가에서 가상화폐를 합법적인 금융수단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국내에선 불법적인 화폐로 인정하고 있어 양성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1일 제프리 존스(Jeffrey D. Jones)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이사장은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 볼스홀에서 열린 ‘2018 한국금융포럼’에 참석해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 거래 규제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존스 이사장은 “현재 암호화폐는 합법도 불법도 아닌 무법 상태”라며 “대한민국 법 어디에서도 암호화폐를 지급 결제 수단(화폐)이나 금융상품 어떤 것으로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본시장법은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등을 금융상품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암호화폐는 이들중 어떤 것에도 속하지 않는다”면서도 “최근 대법원판결에서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각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례를 통해 제도 규제 완화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 ICO(Initial Coin Offering, 암호화폐공개)를 금지해 자금세탁과 불법행위를 규제했으며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허가(라이선스 제도)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일본은 암호화폐를 제도권으로 편입하겠다는 입장을 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암호화폐를 지급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고 암호화폐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독일에서 가상화폐는 합법적인 금융수단이며 과세대상이나 추가적인 라이선스 및 허가가 필요하다. 유럽 연합(EU)에서는 비트코인과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돈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을 막기 위해보다 엄격한 규칙에 합의했다.

존슨 이사장은 “이들 국가들은 암호화폐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규제 및 허가 방침과 과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는 투기과열을 막는다는 이유로 가상화폐에 대한 거래를 전면 금지시켰다”고 꼬집었다.

실제 지난해 9월 가상화폐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같은 달 암호화폐 유사수신행위를 처벌한 데 이어 ICO를 전면 금지했다.

이에 대해 존슨 이사장은 “정부가 ICO를 막으려는 궁극적인 목표는 불법 자금의 유통을 막고 투자자를 폰지나 피싱등에서 보호하기 위해서”라며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가 가진 법률적 모호성에 의해 피해는 잇따라 생겨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분의 피해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법률적으로 금융기관의 지위가 부여받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며 “현재 법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투자자 보호체계를 금융기관 수준으로 갖추도록 강제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존슨 이사장은 합법적인 거래소 양성을 제시했다. 그는 “현재 100여 개가 넘는 거래소로 인해 투자자들의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한국 거래소와 같은 승인절차를 만들어 투자자들의 안정성과 불법성을 차단 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명환 기자 ymh753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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