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사업자가 이미 건축되어 있는 주택을 담보로 임대업대출을 받을 경우에 적용→ 주택을 새로 건축하여 임대주택을 신규공급하는 경우는 규제대상에서 제외
※ 시행시기 : 대책발표 이후(9.14일부터) 주택매매계약체결건 또는 대출신청건부터 적용 원칙(세부 내용은 금융위 행정지도 참조)
ㅇ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대출에 LTV 40% 도입
* (現) 금융회사가 통상 60~80% 정도 수준의 LTV를 자율적으로 적용
▪ 특히,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을 신규 구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원천적으로 금지
ㅇ 주택담보대출(가계대출, 사업자대출)을 이미 보유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투기지역 내 주택취득 목적의 신규 주담대 금지
* 주택취득 목적이 아닌 임대주택의 개ㆍ보수 등 운전자금 성격의 대출은 허용
ㅇ 임대업대출 용도외 유용 점검을 강화하여 정상적 대출은 원활히 지원하되, 사업활동과 무관한 대출금 사용 방지
▪ 건당 1억원 초과 또는 동일인당 5억원 초과시 점검
▪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원 등을 사후에 반드시 확인
▪ 용도외 유용시 대출금 회수 및 임대업관련 대출 제한(최대 5년)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