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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리콜 차량 도로에서 사라진다…“국민 안전 위협 운행정지 조치”

유명환 기자

ymh7536@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8-14 11:00

징벌적 손해배상·자동차 안전 법안 재검토

BMW 리콜 차량 도로에서 사라진다…“국민 안전 위협 운행정지 조치”
[한국금융신문 유명환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BMW 차량 화재와 관련해 극단에 초지를 내렸다. 국토부는 화재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14일 국토부는 대국민 담화문에서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차량에 대해 ‘자동차관리법’제37조에 따라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하여 주실 것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점검명령이 발동되면 차량소유자는 즉시 긴급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해당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리콜 대상인 BMW 차량 10만 6317대 중 지난 12일까지 긴급 안전진단을 받은 차량은 7만 2188대(67.9%)로, 이날까지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은 3만 4129대가 운행을 할 수 없다.

이와 별도로 국토부는 BMW측에게 리콜대상 차량소유자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 할 것을 요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콜대상 차량소유자가 빠짐없이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병행해 소유자가 원할 경우 무상대차하는 등 차량 소유자에 대한 편의제공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도외시했거나 나아가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 책임있고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긴급안전점검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적 강화, 결함은폐·늑장 리콜에 대한 엄정한 처벌 등 자동차 안전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유명환 기자 ymh753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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