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SK 11번가, 中 ‘징동닷컴’에 전문관 오픈…역직구 강화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6-11 08:42

징동닷컴 인터내셔널 내 입점한 11번가 전문관 모바일 페이지. SK플래닛 제공

징동닷컴 인터내셔널 내 입점한 11번가 전문관 모바일 페이지. SK플래닛 제공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SK플래닛 11번가는 중국 2위 전자상거래 업체인 ‘징동 닷컴’(JD.com)과 손잡고 역직구 플랫폼인 ‘징동 월드와이드’에 11번가 전문관을 구축한다고 11일 밝혔다.

11번가 전문관에는 스킨케어‧메이크업‧헤어케어‧바디케어 등 뷰티 상품을 비롯해 스포츠패션‧건강식품 등 중국 현지 고객들 취향에 맞는 500여개의 상품이 입점했다.

지난 4월부터 11번가가 중국 현지 고객들의 반응을 살피고자 전문관을 시범 운영한 결과, 전문관 팔로어수는 2만8000명 이상으로 늘었다.

11번가는 징동 월드와이드 첫 페이지 상단에 홈페이지 ‘바로가기’ 버튼을 만들어 중국 현지 고객들의 사용 편의성을 높였다. 징동 월드와이드는 △월마트 △리들 △라쿠텐 등의 바로가기 버튼을 운영 중이다. 11번가는 영‧중문 역직구 플랫폼인 ‘글로벌11번가’를 통해 축적한 고객 관련 경험을 활용할 계획이다.

주문과 결제는 모두 징동닷컴 플랫폼을 통해 이뤄진다. 국내 판매자 상품(OM)의 경우 주문 후 판매자가 상품을 11번가 국내 물류센터에 입고시키면, EMS 국제배송을 통해 현지 고객에게 발송된다. 배송기간은 평균 3~5정도가 소요된다.

11번가는 오는 18일 20주년을 맞는 징동닷컴 창립일을 기념해 이달 20일까지 타임 세일과 장바구니 쿠폰 증정,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바이럴 등 마케팅 활동을 강화한다.

김문웅 SK플래닛 전략사업그룹장은 “정품 여부를 중시하는 중국 소비자들로 e커머스 역직구 수요는 점차 늘고 있는 분위기”라며 “앞으로도 국내 기업들의 상품 수출과 판로 개척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전체보기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유통·부동산 다른 기사

1 정용진 회장, 스타벅스 5·18 논란 관련 26일 대국민 사과 발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오는 26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진행된 스타벅스코리아의 부적절한 마케팅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 발표를 직접한다.24일 신세계그룹에 따르면 정 회장은 스타벅스코리 논란과 관련해 사과 발표와 함께 신세계그룹 차원에서 진행한 진상조사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지난 18일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당일 ‘탱크데이’라는 이름의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탱크데이’는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표현이라는 지적이 나왔고, 또 이벤트 페이지에 ‘책상에 탁!’이라는 홍보 문구도 함께 기재해 논란이 더 확대됐다.‘책상에 탁’은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당시 2 ‘5호선 기대감은 확실’…호반써밋 풍무II에 가보니 [견본주택 여기어때?] 매주 금요일마다 주요 견본주택을 방문하는 ‘견본주택 전문 기자’가 해당 단지의 장단점을 알기 쉽게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중개 사무소 현장을 뛰며 쌓은 기자의 눈으로 짚어드리는 만큼, 신뢰성 있는 정보로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편집자주][한국금융신문 조범형 기자] 경기 김포시 사우동 풍무역 인근에 마련된 ‘호반써밋 풍무II’ 견본주택에는 주말을 앞두고 방문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이후 풍무역 일대 개발 계획이 이어지면서, 실거주 수요자 중심의 상담이 활발히 이뤄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견본주택 내부에는 전용 84㎡C와 113㎡A 아파트 유니트, 전 3 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 적용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내 세입자 있는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가 확대된다. 갭투자 차단 기조는 유지하되, 무주택 실수요자의 거래 부담은 일부 완화하는 조치다.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토허구역 실거주 유예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9일 공포·시행된다.이번 개정은 지난 12일 정부가 발표한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다. 시행 이후에는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실거주 의무를 유예받을 수 있다.이에 따라 매도·매수인은 이달 29일부터 관할 지방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퇴근 후 주차했는데 수익 발생? V2G의 정체
[그래픽 뉴스] “전쟁 신호를 읽는 가장 이상한 방법, 피자 주문량”
[그래픽 뉴스] 트럼프의 ‘타코 한 입’에 흔들린 시장의 비밀
[그래픽 뉴스] 청년정책 5년 계획, 무엇이 달라지나?
[카드뉴스] KT&G, ‘CDP’ 기후변화·수자원 관리 부문 우수기업 선정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