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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체크카드 체크하셨습니까?

유선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2-04-04 21:21

신용카드보다 매력적인 소득공제율

여러분! 체크카드 체크하셨습니까?
지난해 체크카드 소득공제 비율을 25%로 올린 효과가 있었나 보다. 한국은행 자료로는 2011년하루 평균 체크카드 이용실적이 2010년보다 34.1% 늘었다. 올해는 소득공제 비율을 30%까지 올리겠다고 한다. 신용카드보다 불편함은 있지만, 그래도 소득 범위에서 쓰는 것이 재테크의 기본이란 점을 생각하면 체크카드 체크해 봐야 한다.

지난 2월 말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1년 중 지급결제동향’ 자료를 보면 2011년 체크카드 이용실적은 일 평균 520만 건, 거래금액 1903억 원으로 2010년 대비 각각 34.0%, 34.1% 증가했다. 한국은행은 “체크카드 이용이 증가한 이유는 지난해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는 20%인데 비해 체크카드는 25%로 높아 사용유인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발급이 쉽고 부가서비스가 확대된 점 등도 체크카드 이용이 늘어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 체크카드 불편하다

체크카드는 직불카드와 신용카드의 중간 형태 지급결제 수단으로, 연결 계좌의 잔액 한도에서 신용카드처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2000년 LG카드에서 처음으로 도입했다. 그런데 아직도 ‘카드’라고 하면 신용카드를 먼저 떠올릴 정도로 체크카드의 인기는 시들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1년 하루 평균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1조 4816억 원인데, 체크카드 이용금액은 이의 12.8%에 불과하다. 선진국과 비교해도 낮은데, 2009년 기준으로 체크카드 사용 비중이 독일 92.7%, 영국 74.4%, 미국 42.3%인데 반해 한국은 9.0%에 불과하다.

사실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에 비해 불편함이 있다. 잔액만큼만 쓸 수 있어마음껏 소비생활도 못하고, 현금서비스나 할부구매도 안 되며, 해당 은행의 전산 점검 시간에는 결제서비스가 중단되기도 한다. 또 결제를 취소하면 은행 계좌잔액을 확인해 환급하는 만큼 시간이 걸리는 등 결제 취소도 번거롭다. 신용카드보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체크카드 발급에, 카드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않았다. 체크카드 가맹점 평균 수수료는 1.9% 수준으로 신용카드(2.2~2.6%)보다 낮고 현금서비스(카드론)를 통한 매출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 그래! 체크카드

하지만 앞으로는 체크카드 이용자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정부는 체크카드 사용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는데, 그 일환의 하나가 바로 ‘소득공제’ 혜택이다. 지난해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을 25%로 올린 데 이어, 올해 체크카드 소득공제를 최대 30%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맞춰 금융권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KB국민카드, 우리금융지주 등 금융계열 카드사들은 다양한 부가기능이 더해진 체크카드를 내놓고 있고, 산업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은 올해부터 체크카드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저축은행도 올해 상반기 중으로 ‘체크카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여기에 삼성, 현대, 롯데 등 기업계열 카드사들도 체크카드 발급에 더욱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기업계열 카드사들은 일부 은행과 증권사의 계좌만을 이용해 체크카드를 발급하고, 계좌이용 수수료를 내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 금융당국은 체크카드 발급용 은행계좌 이용을 전면허용하고 계좌이용수수료율도 현재 0.5% 수준에서 0.2% 이하로 내렸다.

이렇게 다양한 업체들이 체크카드를 발급하게 되면, 지금보다 부가서비스도 좋아질 것이다. 최근 눈에 띄는 현상 중 하나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기능을 함께 넣은 겸용카드(하이브리드 카드) 출시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체크카드를 찾는 사람도 늘어날 전망이다.

가계부채가 900조 원을 넘고, 경기지표가 위축되는 지금 체크카드에 관한 관심을 높여야 할 때인 것만은 분명하다. 재테크의 기본이 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런 취지에 꼭 들어맞는 것이 바로 체크카드다.



유선미 기자 coup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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