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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가게, 불나면 어쩌지?

최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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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4-04 21:19

월 2만원이면 화재사고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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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초밥 전문점을 창업한 김경준(57세) 씨는 지인이 음식점을 운영하다 화재로 큰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김씨는 자기 가게에도 불이 나지는 않을까 불안한 마음이 들기는 했지만 보험료가 얼마나 하는지, 가입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도통 알 길이 없어 평소 알고 지내던 보험설계사에게 컨설팅을 받았다. 예상보다 저렴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게 된 김씨는 보험기간 5년에 저축성 비중이 높고 화재보험과 함께 음식물 배상책임 등이 보장되는 보험상품에 가입했다. 5년 후 보장기간이 끝날 때까지 다행히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래도 저축성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김씨는 그동안 낸 보험료의 92%를 환급받아 가게 인테리어 비용에 보태 쓸 수 있었다.

◇ 생각보다 저렴하네?

점포를 얻어 장사를 시작하면서 화재보험이나 배상책임보험까지 챙기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만에 하나 화재나 음식물 사고가 발생한다면 경영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가능하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특히 발생 가능성이 낮을수록 보험료도 그리 비싸지는 않다.

현재 아홉 곳의 일반 손해보험사들은 자영업자를 위한 재물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들 상품은 화재위험, 가스폭발위험, 음식물사고 등을 담보한다. 음식점 기준, 화재보험금액 1억 원, 가스폭발배상책임 1인당 8000만 원, 가스폭발대물배상책임 3억 원을 한도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는 연간 20만 원 수준이다. 한 달에 2만 원 꼴이다.

여기에다 상품에 따라 지진, 해일, 태풍, 수해 피해 등 풍수해담보와 도난, 강도, 주차장배상책임 등의 담보를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또 자영업의 형태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진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사고발생율이 높은 업종은 보험료도 상대적으로 비싸다. 고위험 업종은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다. 건물의 노후도도 보험료 책정에 영향을 미친다. 당연히 건물이 오래될수록 보험료가 높다. 또 상습 침수지역의 경우 풍수해담보 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 소멸성 또는 환급형 중 선택

자영업자 대상 재물보험의 경우 보험이 만기됐을 때 그동안 낸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는 소멸성 보험으로 가입할 경우 연간 보험료는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손보사들은 재물보험에 저축성보험을 끼고 판매하고 있다. 즉 보험료를 비싸게 받는 대신 만기 때 환급금을 쥐어주는 형태. 삼성화재 ‘재물보험 탄탄대로’의 경우 5년 동안 보장받으면서 5년 동안 보험료를 내는 형태로 가입할 경우 월 보험료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월 10만 원을 납입한 경우는 5년 후 보험만기 때 총 납입보험료 600만 원 중 87.71%인 526만 2710원이 환급된다. 월 30만 원을 납입하면 1800만 원 중 95.94%인 1726만 8610원을 환급해 준다. 보험료가 많아질수록 환급률도 높아지는 것.

삼성화재를 제외한 모든 회사들이 이런 환급형 재물보험 위주로 영업을 한다. 특히 환급형은 보험기간도 길게 가져갈 수 있는데, 소멸성은 1년 단위로 계약이 갱신되는 반면 환급형은 3년에서부터 최고 15년까지 설정할 수 있다.

환급형 보험은 일정 기간 후 목돈을 손에 쥘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형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료는 소멸성이 매력적이지만, 자영업을 하다 보면 대부분 5년 주기로 인테리어를 바꾼다거나 새로운 비품을 들여오는 등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생긴다”며 “보험기간 동안 잠재 위험에 대해 보장을 받고, 만기 시에는 환급금으로 경영상 필요자금을 충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급형도 메리트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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