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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급 금지로 대출사기 피해 구제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12-02-01 22:20

금감원 ‘대출사기 근절 및 피해구제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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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출 사기가 잇따르면서 금융당국이 이를 뿌리뽑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제도권 금융 대출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서민층을 대상으로 급증하고 있는 대출사기에 대한 근절 및 피해구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출사기 근절 방안에는 선지급정지 정책 활성화 계획이 포함돼 있어 사기피해 구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출사기 근절 및 피해구제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 따르면 대출사기 상담건수는 2357건으로 전년대비 3배 증가했다. 피해금액 역시 전년대비 4배 늘어 26억6000만원에 달했다.〈표 참조〉

대출사기 피해 대상은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대출이 어려운 저소득, 저신용 서민 계층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감안, 서민들의 대출사기 피해구제를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요청시 은행은 서류제출 전에 먼저 지급정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피해자는 전화로 ‘사기이용계좌 관리은행’(피해금이 입금된 계좌 관리) 또는 ‘피해자계좌 관리은행’(피해금을 송금한 계좌 관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요청서류를 제출 해야한다. 전화에 의한 지급정지 요청 시에는 먼저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고 요청서류를 보완할 수 있게해 대출사기를 근절하겠다는 얘기다. 그 동안 대다수 은행들이 피해자의 전화요청에 의한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선(先)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피해구제가 지연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감원은 이달 중 한국생활정보신문협회에도 생활정보지 및 무가지 대부광고에 대한 업계 자율적인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 밖에 센터 상담원들이 대출사기 상담과정에서 위법 혐의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확보토록 하는 등 상담원 교육도 강화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사기 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는 준비기간을 거쳐 이달 중 시행할 것”이라며 “인터넷 등에서의 불법 대부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대출사기 상담 및 신고 강화, 피해사례 및 예방방안 홍보 등은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의 대출사기 상담 현황 〉
                                                                            (단위: 건, 백만원)
주 : 1) 2010년부터 피해금액 집계
      2) 총 대출사기 상담건중 실제 대출사기 피해가 수반된 건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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