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은 예금원금과 소정이자를 합하여 1인당 5,000만원을 한도로 농협·우리·신한·하나·국민·기업은행의 지급대행지점(43개 지점, 붙임 참조) 및 인터넷 신청을 통해 지급할 예정이며 지급기간은 2012년 1월 18일부터 3월 19일까지이다.
인터넷 신청시에는 인터넷 주소창에 “http://dinf.kdic.or.kr”를 입력하면 ‘예금보험금/개산지급금 안내시스템’으로 바로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예보는 예금자의 예금 중 보험금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5천만원 초과 분에 대해서는 초과금액 중 일부를 2012년 1월 18일부터 4월 17일까지 3개월에 걸쳐 개산지급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개산지급금은 장기간의 파산절차로 인한 예금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예금자가 향후 파산배당으로 받게 될 예상배당률을 고려하여 예금자의 예금등 채권을 예금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사가 매입하고 그 매입의 대가로 예금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이다.
개산지급금의 신청도 보험금의 신청방법과 같이 농협·우리·신한·하나·국민·기업은행 지급대행지점을 직접 방문하시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한편, 5천만원 이하 예금자의 경우 KB저축은행을 통해 올해 1월 18일부터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재개한다. 현재 우선협상대상자와 매각절차가 진행 중인 제일2 및 에이스저축은행의 5천만원 초과 예금자에 대한 보험금은 2월 중순경 지급될 예정이다. 이로써 2011년도 중 영업정지된 16개 저축은행에 대한 계약이전 및 보험금지급 등 정리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