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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출 주택연금으로 상환 가능해진다” 주금공, 주택연금 제도개선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

기사입력 : 2025-03-31 17:20

주금공, 4월 1일부터 소상공인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출시
개별인출금으로 담보주택 정비사업 분담금 납부 가능

주택연금 개요 및 가입절차./ 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개요 및 가입절차./ 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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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홍지인 기자] 고령층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상공인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이 출시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주택연금 가입자는 개별인출금을 활용해 소상공인대출은 물론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분담금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내일부터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연금 제도를 개선하고 개별인출금 사용처를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되는 상품은 55세 이상의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노후생활자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주택연금에 개별인출 기능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는 주택담보대출 상환, 임차보증금 반환, 의료비 등 용도로만 인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소상공인이 받은 대출 상환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공사는 대출한도의 50%를 초과해 최대 90%까지 개별인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예를 들어 시가 5억원의 주택을 소유한 가입자는 최대 약 2억3400만원까지 수시로 인출할 수 있다. 단, 신청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하고, 주택연금 수령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폐업 신고를 마쳐야 하며, 인출한 자금은 반드시 대출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

이번 제도 개선의 또 다른 핵심은 재건축·재개발·소규모주택정비사업·리모델링 등 정비사업에 따른 분담금 납부를 위해 개별인출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이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자가 정비사업에 참여해 분담금을 납부해야 할 경우, 대출한도의 최대 70%까지 인출이 가능하다. 납부는 인출 후 1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하며, 공사에 납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제도는 신규 가입자에게 우선 적용되며, 기존 가입자는 일부 방식(혼합방식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출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소상공인대출 상환 목적으로는 기존 가입자가 대출한도의 50% 이하 범위에서만 인출 가능하며, 50% 초과분은 신규 가입자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소상공인대출 상환용으로 가입한 경우, 실제 인출 여부와 관계없이 폐업 의무가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인출 후 상환하지 않거나 폐업하지 않으면 월지급금 지급이 정지되고, 이후에도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보증채무이행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소상공인분들과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주택연금 가입자분들이필요한 자금을 마련하시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령층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주택연금 제도운영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지인 한국금융신문 기자 hele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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