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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 운용…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연금통신]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4-12-24 19:47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

사진제공= 금융위원회

사진제공=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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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RA) 일임서비스가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로보어드바이저가 알고리즘 등을 통해 투자자 성향 별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자동 생성하고 이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IRP) 적립금을 일임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가 부여됐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통해 17개사(KB증권, NH투자증권, 교보증권, 대신증권, 디셈버앤컴퍼니,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업라이즈투자자문, 콴텍투자일임, 쿼터백자산운용, 퀀팃투자자문, 파운트투자자문, 한국투자신탁운용,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의 이같은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 서비스를 신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운용방법 선정은 가입자가 할 수 있으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와 일임계약을 체결한 일임업자가 가입자를 대신해서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가 부여됐다.

금융위는 부가 조건으로 "신청기업 중 자본잠식인 신청사들은 자본건전성 개선 방안을 이행완료하고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으며, 시장 안정성을 위해 동일상품 쏠림현상 등의 방지 장치를 사전에 마련해야 하며, 추가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시장불안정성 확대시 투자자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서비스 중단시의 투자위험을 이용자들에게 사전 고지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신규 혁신금융서비스로 47건이 지정되면서,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500건을 돌파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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