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서초 '래미안원베일리' 41평, 2.5억 오른 66.5억에 거래 [일일 아파트 신고가]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24-12-23 08:46

대전 유성 '도룡SK뷰' 49평, 3.45억 오른 15.95억에 신고가 거래
강동 '한강훼미리' 28평, 2억 오른 6억에 신고가 거래

서초 '래미안원베일리' 41평, 2.5억 오른 66.5억에 거래 [일일 아파트 신고가]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한국금융신문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살펴본 결과, 12월 23일 등록 서울 아파트 기준 가장 상승폭이 큰 단지는 서초구 반포동 소재 고가 아파트인 ‘래미안원베일리’ 41평(101.97㎡) 타입 10층 매물이었다.

이 타입 매물은 지난 11월 23일, 종전 신고가에서 2억5000만원 오른 66억5000만원에 신고가로 거래됐다. 이 타입 매물의 거래는 올해 1월, 9월에도 발생한 이력이 있다. 단지는 총 2990세대 규모 대단지 아파트다.

전국 단위로 눈을 넓히면 대전 유성구 도룡동에 위치한 ‘도룡SK뷰(VIEW)’ 49평(127.7275㎡) 타입 8층 매물이 지난 12월 18일, 종전 최고가 대비 3억4500만원 오른 15억95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새로 썼다. 이 타입 매물의 종전 거래는 2019년 4월에 있었다. 단지는 총 383세대 규모 아파트다.

강동구 성내동에서는 ‘한강훼미리’ 28평(84.72㎡) 타입 5층 매물이 지난 11월 21일, 종전 최고가 대비 2억원 오른 6억원에 신고가로 거래됐다. 해당 타입 매물은 지난 2015년 2월에 거래된 이력이 있다. 단지는 총 18세대 규모 아파트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유통·부동산 다른 기사

1 정용진 회장, 스타벅스 5·18 논란 관련 26일 대국민 사과 발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오는 26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진행된 스타벅스코리아의 부적절한 마케팅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 발표를 직접한다.24일 신세계그룹에 따르면 정 회장은 스타벅스코리 논란과 관련해 사과 발표와 함께 신세계그룹 차원에서 진행한 진상조사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지난 18일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당일 ‘탱크데이’라는 이름의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탱크데이’는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표현이라는 지적이 나왔고, 또 이벤트 페이지에 ‘책상에 탁!’이라는 홍보 문구도 함께 기재해 논란이 더 확대됐다.‘책상에 탁’은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당시 2 ‘5호선 기대감은 확실’…호반써밋 풍무II에 가보니 [견본주택 여기어때?] 매주 금요일마다 주요 견본주택을 방문하는 ‘견본주택 전문 기자’가 해당 단지의 장단점을 알기 쉽게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중개 사무소 현장을 뛰며 쌓은 기자의 눈으로 짚어드리는 만큼, 신뢰성 있는 정보로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편집자주][한국금융신문 조범형 기자] 경기 김포시 사우동 풍무역 인근에 마련된 ‘호반써밋 풍무II’ 견본주택에는 주말을 앞두고 방문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이후 풍무역 일대 개발 계획이 이어지면서, 실거주 수요자 중심의 상담이 활발히 이뤄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견본주택 내부에는 전용 84㎡C와 113㎡A 아파트 유니트, 전 3 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 적용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내 세입자 있는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가 확대된다. 갭투자 차단 기조는 유지하되, 무주택 실수요자의 거래 부담은 일부 완화하는 조치다.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토허구역 실거주 유예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9일 공포·시행된다.이번 개정은 지난 12일 정부가 발표한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다. 시행 이후에는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실거주 의무를 유예받을 수 있다.이에 따라 매도·매수인은 이달 29일부터 관할 지방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퇴근 후 주차했는데 수익 발생? V2G의 정체
[그래픽 뉴스] “전쟁 신호를 읽는 가장 이상한 방법, 피자 주문량”
[그래픽 뉴스] 트럼프의 ‘타코 한 입’에 흔들린 시장의 비밀
[그래픽 뉴스] 청년정책 5년 계획, 무엇이 달라지나?
[카드뉴스] KT&G, ‘CDP’ 기후변화·수자원 관리 부문 우수기업 선정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