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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우리금융 사태 심각한 우려…필요시 엄정 조치"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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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11-24 22:11

“책무구조도 시행으로 금융사고 예방·점검 노력 강화될 것”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 시행 시기 탄력 적용 논의”
“증안펀드 투입 준비돼 있어…상법 개정, 시장에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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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사진제공=금융위원회

김병환 금융위원장./사진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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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김병환닫기김병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손태승닫기손태승기사 모아보기 전 우리금융 회장의 친인척 부당 대출 사건에 대해 “필요 시 엄정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24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우리금융 사태에 와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고 있고 검찰도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엄중한 인식 하에 결과를 지켜보고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엄정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지난 22일 손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손 전 회장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법인 혹은 개인사업자에게 350억원대 부당 대출을 내주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손 전 회장이 이 과정에서 70억원에서 100억원대까지 추가 불법 대출을 지시하거나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횡령 등 금융사고 문제에 대해 “개인적인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있다”며 “회사 내부통제 시스템으로 빨리 적발하고 예방해야 하는데 두가지 측면에서 완전하지 못해 사고가 계속 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내년부터 책무구조도를 시행하면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출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에 누가 책임질지 금융회사가 계획을 만들어서 제출해야 한다”며 “책임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더 사전에 예방하고 점검하는 노력이 탄탄하게 갖춰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증가세와 관련해서는 “올 하반기 들어 가계부채 증가세가 부동산 시장과 연계돼 빠르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도입했고 은행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을 강화해서 10월부터는 증가 폭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런 기조가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따른 2금융권 풍선효과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까지 보면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가 마이너스로 오다가 최근 한두 달 사이에 다시 증가하고 있다”며 “은행이 관리를 타이트하게 해서 수요가 넘어간 부분이 있고 일정 부분은 2금융권도 영업을 해야 하는데 그동안 마이너스가 오래 가서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1금융권과 2금융권을 다 포괄해서 가계대출 관리를 하고 있고 금융당국이 생각하는 목표의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다”며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움직임이 유지될 수 있도록 2금융권까지 포함해서 금융당국이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하에도 대출금리는 그대로인데 은행권이 예금 금리만 내리며 예대금리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선 “금리를 올리는 방향으로 유도한 것은 아니고 심사 기능을 강화해서 여신을 관리해달라고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다”며 “기준금리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대출금리를 내리는 게 반영이 덜 되는 것은 사실이고 은행과 얘기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빨리 반영되도록 점검하고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에 따른 ‘머니무브’ 우려에 대해선 “고금리를 제시하는 2금융권으로 자금이 이동하면서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며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영향으로 2금융권 건전성 문제도 있어서 시행 시기 부분은 조금 탄력적으로 적용해 달라고 국회에(서) 논의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이르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향후 금융정책 방향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은 글로벌 복합 위기 대응을 위해 어려운 부분을 돕는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금리 인하기에 들어가 그동안 속도가 느렸던 금융 혁신, 다른 부분은 포용의 문제를 함께 하면서 금융의 틀을 바꿔보겠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 분야에서는 주식시장의 큰 하락에 대비해 증시안정펀드를 언제든 투입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때 등 증시가 많이 위축됐을 때 쓰던 정책 수단들이 지금도 유효하다”며 “(증시안정펀드는) 여전히 유효하고 바로 돈을 투입할 기관들도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주가를 부양한다는 측면보다 안전판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타이밍을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한국 증시 체질 개선을 위해 “기업 지배구조가 더 투명하게 가야 한다는 데는 동의한다”면서도 “그 방법이 상법 개정이냐는 짚어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 야당이 제기하는 상법 개정안은 자본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말했다.

그는 충실 의무 대상 확대에 대해 “이를 빌미로 외국계 투기 자본이 기업에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경영권을 위협하는 사례가 생기면 기업들은 대응을 위해 자본을 쓸 수 있고 기업가치에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배구조 문제가 주로 합병, 분할 측면에서 문제가 됐던 것이라고 판단해 여기에 대해선 제도를 개선하려 한다”며 “합병은 시가로 합병 비율을 산정하다 보니 이사회 결의 타이밍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한쪽 일반주주가 피해를 본다고 주장하는 케이스가 있어 기준 주가로 하던 부분을 폐지하고 이사회가 공정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게 외부평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분할의 경우 우량한 자회사를 물적분할해 상장시키면 기존 주주들이 피해를 본다”며 “자회사가 상장할 때까지 자회사의 주식을 일정 부분 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아란 한국금융신문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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