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 DAXA
이미지 확대보기이용자보호법 제7조는 이용자자산의 보호를 위해 사업자의 고유자산 및 고객 자산 간 분리 보관, 동종 동량의 실질 보유, 인터넷과 분리 보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에 DAXA는 가상자산사업자 및 관련 업무 종사자의 이해를 돕고자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모범사례 및 해설서를 마련했다.
이번 모범사례는 DAXA를 중심으로 감독당국의 지원 하에 총 23개 가상자산사업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가운데 마련됐다. 특히 올해 상반기 감독당국이 주관한 사업자 현장컨설팅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사업자가 가상자산을 보관·관리하는 실정이 반영됐으며 업계 역시 총 3차례에 걸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제정됐다.
모범사례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인적·물리적 보안 절차 ▲지갑 생성·보유·관리 방안 ▲콜드월렛 내 가상자산의 출금 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해설서는 모범사례의 내용을 구체화해 자세한 예시와 함께 절차 등의 설명을 담았다.
한편, DAXA는 이용자보호법 시행 전후로 가상자산사업자의 관계 법령 준수를 위한 여러 지원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발표한 바 있으며 ‘이상거래 상시감시 모범규정’과 ‘표준 광고 규정’ 등을 제정 및 공개하는 등 가상자산업계의 자율규제 역량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전한신 한국금융신문 기자 poch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