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CI
리콜 대상 상품은 ‘스마트미 스탠드 선풍기 2S(무선)’ ‘스마트미 스탠드 선풍기 3(무선)’ 두 가지다. 하단에 부착된 라벨에 ‘수입/판매원 : ㈜이마트’가 표기돼 있어야 한다.
해당 상품은 KC(국가통합인증마크) 인증을 받는 등 정식 수입 절차를 거쳐 2020년 5월부터 2022년 7월까지 트레이더스와 SSG닷컴, 오픈마켓 등에서 판매됐다.
이마트는 “이번 자발적 리콜은 해당 상품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배터리 과열 현상이 발생, 고객 안전 확보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매 장소와 상관없이 가까운 이마트·트레이더스 고객만족센터로 리콜 대상 상품 실물을 가지고 방문하면 된다. 2S모델은 개당 11만원, 3모델은 개당 13만원을 즉시 환불 받을 수 있다. 이마트 부천, 안양점은 제외다.
이마트 관계자는 “관계기관에 정확한 원인 파악을 의뢰했으며, 고객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하에 선제적으로 자발적 리콜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