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이 보험업계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11일 MG손해보험 공개매각을 위한 인수의향서(LOI) 접수를 마감한 뒤 총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2곳 모두에 예비인수자로 선정했다고 통보했다.
예보는 "법률자문사 광장, 매각주관사 삼정을 통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대주주 요건 충족 여부, 사업계획의 적정성, 자금조달 계획 등에 대해 검토했다"라며 "2개사 모두 적격하다고 판단되어 예비인수자로 선정하고 그 결과를 통보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예비인수자로 선정된 PE 2곳은 데일리파트너스, JC플라워로 알려졌다. 두 PE 모두 MG손보 인수 의지가 강하다. 한 곳은 국내 VC, 다른 한 곳은 외국계 PE다.
데일리파트너스는 신승현닫기

JC플라워는 1998년 설립된 미국 사모펀드다. JC플라워는 국내 금융사를 인수해 엑시트한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대표적인 엑시트 사례로는 애큐온캐피탈이 있다. JC플라워는 애큐온캐피탈, 두산캐피탈 등을 인수했다. 작년 ABL생명 입찰전에도 뛰어들었다. 자금여력이 강점으로 꼽힌다.
예비인수자로 선정된 두곳은 4월 24일부터 5주간 MG손보 실사를 진행한다. 본입찰은 실사 종료 후 5월 말~6월 말 진행 예정이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4월 기준 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 한화투자증권, 한화자산운용, 한화저축은행 등 한화 금융계열사 5개사의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은 총 235명이다. 이는 한화금융계열사 5개사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인 225명을 넘는 인원이다.
이들은 모두 단기근로나 파견근로 등이 아닌 한화금융계열사가 직접 고용한 형태로 근무한다.
한화 금융계열사는 직접 고용형태를 기본으로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은 물론, 경제적 자립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전문역량을 갖출 수 있는 업무에 배치하고 있다.
맡은 업무도 다양하다. 바리스타, 헬스키퍼, 사서보조 등의 업무 외에도 디자이너, 어학강사 등의 업무를 맡은 직원도 있다. 전공 혹은 자격증을 소지한 인력들로 본인이 가진 전문성을 살린 업무에 배치됐다.
한화손해보험에서 디자이너로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 A씨는 “사무실에 상주하여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디자인 업무만큼은 자신 있다”라며 “재택근무를 하며 전공을 살려 업무를 지속할 수 있어 커리어를 쌓는데 큰 도움이 된다”라고 밝혔다.
감정노동자인 한화생명 콜센터 상담사들을 위한 헬스키퍼 채용 이후 업무 효율 및 서비스 품질이 향상됐다.
2022년 말 헬스키퍼 고용 이후 응대율이 92.3%에서 98.7%로 6.4%p 상승했으며, 20초 응대율도 18%p 이상 크게 올랐다. 그 결과 24년 KSQI 평가에서 업계 최고의 평가를 받아 상담사 뿐만 아니라 콜센터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만족도까지 높였다.
한화그룹 금융계열사 고용모델은 단순한 사회환원 목적의 장애인 채용을 넘어 직원들의 만족도 및 업무 효율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
한화생명에서 근무중인 김수찬 사원(남, 27세)은 “청각장애 바리스타 직원들이 사내 카페에 근무하게 된 이후로, 매달 신 메뉴를 개발해 주셔서 동료들과 더 자주 카페를 찾게 된다”라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고맙습니다’라는 수어를 익혀 말씀 드려 봤는데 너무 좋아하셔서 더 기뻤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박성규 한화생명 피플앤컬쳐 팀장은 “장애인 고용을 통해 임직원들의 근무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올라간 것을 확인했다”라며 “한화그룹의 경영철학인 ‘함께 멀리’를 바탕으로, 장애라는 편견에서 벗어나 따뜻한 동행을 실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7일 경영인정기보험 관련 불완전판매, 불건전 영업행위가 우려된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경영인정기보험은 중소기업 대표이사 등을 피보험자로 하여 경영진의 유고 등에 대비하기 위한 보장성 보험이다.
금감원은 최근 보험업계에서 경영인 정기보험은 보장성 보험이나, '높은 환급률', '절세 효과' 등을 강조하며 영업을 확대하고 있어 불완전판매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상품은 해약환급률이 100%에 도달하기까지 10년 이상 소요되고, 일정시점 이후 감소하여 해지시점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일부 설계사가 미승인 안내자료를 사용해 수익률을 과장하거나, 법인세 차감액을 수익금액에 포함시키는 사례가 나타났다.
금감원은 "경영인정기보험은 보장성보험이므로 저축 목적으로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다"라며 "납입 후 해약환급률이 증가하다가 일정시점 이후 감소하므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보험안내자료에 보험회사의 심사번호 등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불법 안내자료에 해당하니 반드시 보험회사가 승인한 안내자료인지 확인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법인세 절감 등 절세 목적으로만 가입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인이 납부한 보험료는 세법에서 정하는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비용(손금) 인정 받을 수 있고, 비용 인정을 받더라도 향후 해약환급금 등을 수령(익금)하면 법인세 등이 부과되므로 절세상품으로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금감원은 "법인이 납부한 보험료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법에서 요구하는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라며 "해약환급금을 수령하는 등의 경우 다시 세금이 부과되는 등 예상치 못한 과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보험설계사가 거액의 금전 지급을 약속하며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도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보험업법은 특별이익 제공을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요구해 받은 피보험자도 처벌받을 수 있다"라며 "보험 취지와 다르게 수수료 수취를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불법행위에 연루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외에 보험대리점이 아닌 컨설팅 전문 업체의 명칭을 사용하며 고가 컨설팅 비용을 제시한 후, 보험에 가입하면 무료로 컨설팅을 제공하겠다며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