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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협 비상총회, 다음 카카오 공정위 제소 등 전방위 법적 대응 결의

이창선 기자

lcs2004@

기사입력 : 2023-12-01 08:27

다음 기사 노출 제한 언론자유 헌법 침해
포털 우월적 지위 남용 언론 생태계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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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비상총회에서 회원사 대표들이 결의를 다지고 있다. /사진=인신협

11월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비상총회에서 회원사 대표들이 결의를 다지고 있다. /사진=인신협

[한국금융신문 이창선 기자]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의춘 미디어펜 대표, 이하 인신협)가 콘텐츠제휴(CP) 언론사의 뉴스만 검색되도록 정책을 변경한 포털사이트 다음 카카오를 강력 규탄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공정거래 위원회 및 방송통신위원회 제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청구 등 전방위적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

인신협은 또한 포털불공정행위근절대책위원회(가칭)를 출범시켜 지역 언론을 포함한 협회 비회원사도 참여할 수 있는 연대 체계를 구축해 포털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대응에 함께 나설 계획이다.

인신협은 지난 3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비상총회를 개최하고 '포털 다음 카카오의 검색 서비스 기본값 검색제휴 언론사 배제 사태'에 대한 대응 현황과 대책을 논의했다. 인신협이 협회비상총회를 연 것은 2001년 설립 후 22년만에 처음이다.

다음 카카오는 지난 22일 콘텐츠 제휴 기사만 노출하는 것을 검색 기본값으로 설정했다. 포털이 기사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콘텐츠 제휴 언론사를 심사해 선정하던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활동과 뉴스품질 심사기구 가동을 중단한 상태에서 다음 카카오가 아무런 사전 예고도 없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인신협은 이같은 다음 카카오의 조치에 대해 헌법에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은 물론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권한 남용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라고 보고 법적 대응을 전개하기로 했다.

다음이 일방적으로 언론사 노출 범위를 제한한 것은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인정하지 않은 헌법 제21조 2항의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른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의춘 인신협 대표는 "다음 카카오의 뉴스 검색 정책 변경은 부당한 언론 검열 등 언론 자유 침해에 해당하는 위헌적 요소가 너무나 많다“며 ”포털 제2사업자가 용역을 부당 차별하고 조정하는 슈퍼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인신협은 다음 카카오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빠른 시일내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 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및 방송통신위원회 제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청구 검토를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인신협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위한 변호사 선임을 완료했고 초안을 전달 받아 검토 중"이라며 "12월 1일 가처분 신청이 목표"라고 밝혔다.

공정위 제소는 이달 중순 추진을 목표로 한다. 공정거래법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2호에 따르면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인신협은 이번 사태를 포털과 언론사간 불공정 거래 관행을 바로잡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보고 대등한 입장에서의 계약서 체결 등 후속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지금껏 포털은 API 제공 신고서만으로 제휴 언론사의 콘텐츠를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다.

인신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정경민 여성경제신문 대표는 "포털들이 언론사와 계약서 하나 없이 동의서 만으로 계약에 준하는 관계를 맺고 콘텐츠를 가져다 썼다"며 "이번 계기를 통해 포털과 언론사간 대등한 관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회원사 대표들은 국내 양대 포털 중 하나인 다음의 언론 자유 침해 행위가 생존권 차원을 넘어 언론 생태계 파괴라는 엄중한 사태라고 보고 적극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인신협은 회원사 뿐만 아니라 비회원사(지역언론 포함)도 참여할 수 있는 연대 체계로 ‘(가칭)포털불공정행위근절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켜 법적 대응 및 공정 계약 관계 정립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

이창선 기자 lcs200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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