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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업인 32개 단체 “협동조합 자율성·자치성 쇄신 위해 농협법 신속히 개정해야”

편집국

기사입력 : 2023-09-12 08:47

농축산업인 32개 단체 “협동조합 자율성·자치성 쇄신 위해 농협법 신속히 개정해야”
[이동규 기자] 한국농축산연합회·축산관련단체협의회·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등 32개 농축산업인 단체는 11일 협동조합으로서의 자율성 및 자치성 확립을 통한 조직 쇄신을 위해 농해수위에서 오랜 숙의를 거쳐 전원 합의로 통과한 농협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신속히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농축산업인 단체는 “지난 5월 11일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한 이후 4개월이 지나도록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는 가운데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범 농업계의 의견을 담아내고자 노력했다”며 “법사위는 상임위에서 심의 의결한 법안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그동안 농업계 내에서는 농협의 정체성 확립과 기능 확충을 위한 다양한 요구가 이어져 왔다. 특히 ▲도시조합에 적합한 역할과 의무 부여 ▲회원·조합원 대상 지도·지원사업 재원의 안정적 조달 ▲조합장 장기재임에 따른 부작용 해소 및 조합원 참여 확대 ▲조합장 선출방식의 절차적 민주성 강화 ▲회원조합의 사건·사고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국회(농해수위), 정부, 농협은 이러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도시농협 도농상생사업비 납부 의무화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 상향 ▲비상임조합장 3선 제한 ▲회원조합 조합장 선출방식 직선제 일원화 ▲회원조합지원자금(무이자 자금) 투명성 확보 ▲회원조합 내부통제 강화 ▲중앙회장 연임 1회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초당적 농협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농축산업인 단체는 “개정안 중 1~4번안은 조직 내부의 거센 반발 속에서도 농업인의 눈높이에 맞춘 농업협동조합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자주적 고민이 담겨있다”며 “무이자 자금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현직에 대한 견제도 한층 더 강화하고자 했다”라고 밝혔다.

현재 농협은 농정의 한 축으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실제 이상기후 증가, 농업인구 감소, 대외개방 확대 등 급격한 농업 환경·여건 변화에 대응하고자 농축산물 유통 개혁, 농업·농촌 디지털 혁신, 농업인 실익 지원 확대 등을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농축산업인 단체는 “이는 대한민국 농축산업의 지속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한 사안으로 정책 연속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중앙회장 연임제 도입과 같은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차기 중앙회장 선거부터 대의원 간선제에서 조합장 직선제로 변경되면서 1100여 개 농축협 조합장이 직접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농축산업인 단체는 “자주성과 공정성이 크게 향상된 만큼 중앙회장 임기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현실에 맞게 선거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농축산업인 단체는 “일부에서는 연임제로 회귀할 시 부정부패 발생 가능성을 우려하나 이는 제도적 폐해가 아닌 개인의 문제로 조직 차원에서는 단임제로 인한 부작용이 더 크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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