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에 따르면 농축산업인 단체는 “지난 5월 11일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한 이후 4개월이 지나도록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는 가운데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범 농업계의 의견을 담아내고자 노력했다”며 “법사위는 상임위에서 심의 의결한 법안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그동안 농업계 내에서는 농협의 정체성 확립과 기능 확충을 위한 다양한 요구가 이어져 왔다. 특히 ▲도시조합에 적합한 역할과 의무 부여 ▲회원·조합원 대상 지도·지원사업 재원의 안정적 조달 ▲조합장 장기재임에 따른 부작용 해소 및 조합원 참여 확대 ▲조합장 선출방식의 절차적 민주성 강화 ▲회원조합의 사건·사고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국회(농해수위), 정부, 농협은 이러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도시농협 도농상생사업비 납부 의무화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 상향 ▲비상임조합장 3선 제한 ▲회원조합 조합장 선출방식 직선제 일원화 ▲회원조합지원자금(무이자 자금) 투명성 확보 ▲회원조합 내부통제 강화 ▲중앙회장 연임 1회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초당적 농협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농축산업인 단체는 “개정안 중 1~4번안은 조직 내부의 거센 반발 속에서도 농업인의 눈높이에 맞춘 농업협동조합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자주적 고민이 담겨있다”며 “무이자 자금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현직에 대한 견제도 한층 더 강화하고자 했다”라고 밝혔다.
현재 농협은 농정의 한 축으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실제 이상기후 증가, 농업인구 감소, 대외개방 확대 등 급격한 농업 환경·여건 변화에 대응하고자 농축산물 유통 개혁, 농업·농촌 디지털 혁신, 농업인 실익 지원 확대 등을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농축산업인 단체는 “이는 대한민국 농축산업의 지속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한 사안으로 정책 연속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중앙회장 연임제 도입과 같은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차기 중앙회장 선거부터 대의원 간선제에서 조합장 직선제로 변경되면서 1100여 개 농축협 조합장이 직접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농축산업인 단체는 “자주성과 공정성이 크게 향상된 만큼 중앙회장 임기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현실에 맞게 선거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농축산업인 단체는 “일부에서는 연임제로 회귀할 시 부정부패 발생 가능성을 우려하나 이는 제도적 폐해가 아닌 개인의 문제로 조직 차원에서는 단임제로 인한 부작용이 더 크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