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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CFD 거래 9월부터 재개…투자자 유형 표기·잔고 공시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8-31 13:24 최종수정 : 2023-08-31 18:42

'무더기 하한가' 사태로 제도 강화해서 시동
4개 증권사 재개 결정…재개여부·시기 조율 多

증권사 CFD 거래 9월부터 재개…투자자 유형 표기·잔고 공시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차액결제거래(CFD)가 재개된다. 일단 4개 증권사가 시동을 건다.

실제 투자자 유형과 잔고 등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신용융자와의 규제차익 해소에 나섰다.

CFD 제도가 강화되면서 일부 증권사는 사업재개 여부 및 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31일 CFD 관련 정보 투명성 제고, 신용융자와 규제차익 해소,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 조치가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CFD는 기초자산의 보유 없이 가격 변동분에 대해 차액을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의 일종이다.

지난 4월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 발(發) 무더기 하한가 사태에 악용됐다는 지적에 따라 규제 강화에 힘이 실렸고, CFD 거래 증권사였던 13곳은 8월까지 모두 신규 계좌 개설 및 매매 거래 중단 조치에 나선 바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우선 9월 1일부터 CFD에 따른 주식매매 실적도 실제 투자자 유형(개인, 기관, 외국인)에 따라 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투자자 유형별 거래실적 정보에 반영된다.

기존에는 실질 거래주체가 개인임에도, CFD 계약에 따라 외국계 IB 등이 대신 주식매매를 하는 경우 투자자 유형이 외국인으로 집계돼 거래주체에 대한 시장의 오인을 유발했다.

또 신용융자 잔고와 마찬가지로 CFD 잔고 동향을 투자 참고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9월 1일부터 전체·종목별 CFD 잔고 공시가 이루어진다.

전체 CFD 잔고는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포털에서 매 영업일 장종료 후 전일 기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종목 별 CFD 잔고는 증권사 별 전산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HTS·MTS(홈/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에 순차적으로 반영된다.

9월 중으로 전체 증권사 HTS·MTS에 반영될 예정이며, 전체 증권사 전산개발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전일 기준 종목별 CFD 잔고정보가 매일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개인전문투자자 장외파생상품 투자요건 신설에 따라 9월 1일부터 개인전문투자자가 CFD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충분한 투자경험을 갖추었음을 증권사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최근 5년내 1년 이상의 기간동안 지분증권, 파생상품, 고난도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월말평균잔고가 3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개인이 최초로 전문투자자가 되거나(9월 1일 이후 자격을 최초 갱신하는 경우도 포함) 장외파생상품 투자요건을 최초로 확인받는 경우 증권사가 대면(영상통화 포함)으로 투자자 본인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증권사가 개인전문투자자 지정신청을 권유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된다.

증권사는 개인 전문투자자 지정요건 또는 장외파생상품 투자요건 충족여부를 2년마다 주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행정지도 형태로 운영해오던 CFD 최소 증거금률(40%) 규제가 상시화되고,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에 CFD 취급규모도 포함된다.

11월 말까지는 CFD 규모(증거금 제외)의 50%만 반영하고, 12월 1일부터 100% 반영한다.

업계에서도 CFD 관련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을 마련해 시행함으로써 앞으로 증권사들의 CFD 영업에 따른 리스크 관리 강화도 예정하고 있다.

기초자산의 재무현황·신용거래 현황 등을 고려해 CFD 거래종목을 정기(필요시 수시) 점검·관리하고, 회사별 리스크관리 기준에 따라 저유동성 종목은 CFD 제한종목으로 설정한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교보증권, 메리츠증권, 유진투자증권, 유안타증권 등 4개 증권사가 일단 9월 1일 곧바로 CFD 서비스를 재개하기로 했다.

NH투자증권의 경우 10월 중 CFD 서비스 재개를 예정하고 있다.

하나증권, KB증권, DB금융투자는 CFD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이기는 하나, 재개 시점 및 일정은 미정이다.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은 CFD 재개 여부 및 시기 등이 모두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SK증권의 경우 앞서 지난 7월 28일 이후로 국내주식 CFD 서비스를 업계 최초로 종료한 바 있다.

일부 '눈치싸움'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전산 반영 요인 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증권사 관계자는 "CFD 자체에 대한 이미지가 악화된 면이 있어서 사업성을 금방 회복시킬 수준이 될 지 여부가 선뜻 재개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밝혔다.

다른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관련 제도 개선과 이와 관련한 전산 반영 등을 좀 더 철저하게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변경되는 제도가 시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증권사들의 CFD 관련 건전한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는 한편, 회사 별 리스크 관리 실태와 시장동향도 밀착 모니터링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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