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 금융상품한눈에, 10만원 씩 24개월
이미지 확대보기13일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 공시사이트 ‘금융상품 한눈에’에 따르면 BNK경남은행의 ‘주거래프리미엄적금’은 5.20%를 제공하며 가장 높은 금리를 기록했다. BNK경남은행의 ‘주거래프리미엄적금’은 기본금리 3.60%에 최고 우대금리 1.60%p를 제공했다. 주거래 우대 0.50%p를 제공하며 공과금 자동이체 시 0.40~0.60%p를, 신규고객 0.20%p를,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 시 0.10%p를, 전자명함을 통한 신규 시 0.20%p를 제공한다.
케이뱅크의 ‘주거래우대 자유적금’은 4.85%를 제공하며 뒤를 이었다. 케이뱅크의 ‘주거래우대 자유적금’은 기본금리 4.25%에 급여이체 또는 통신비 자동이체, 체크카드 고객에게 우대금리 0.60%p를 제공한다.
KB국민은행의 ‘KB반려행복적금’은 4.80%를 제공했다. KB국민은행의 ‘KB반려행복적금’은 기본금리 3.30%에 최대 우대금리 1.50%p를 제공했다. 반려동물 등록 시 0.20%p를 제공하며 유기 입양 시 0.20%p를, 반려동물애정활동 시 0.20%p를, 반려동물요금제 0.20%p를, KB거래감사 0.20%p를, KB 첫 거래 시 0.50%p를 제공한다.
우리은행의 ‘우리SUPER주거래적금’과 BNK경남은행의 ‘행복Dream적금’은 4.70%를 제공했다. 우리은행의 ‘우리SUPER주거래적금’은 기본금리 2.80%에 최고 우대금리 1.90%p를 제공한다. 첫 거래 고객에게 1.00%p를 제공하며 급여, 연금이체를 하거나 다이렉트 해외송금 시 0.50%p를, 공과금 자동이체 시 0.20%p를, 우리카드실적 및 우리은행 결제계좌 지정 시 0.20%p를 제공한다.
경남은행의 ‘행복Dream적금’은 기본금리 3.70%에 최고 우대금리 1.00%p를 제공했다. 신규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경남은행 적금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 0.20%p를 제공하며 월부금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0.20%p를, 자동이체로 납입하는 경우 0.20%p를, 신용·체크카드 최초발급 후 10만원 이내 이용 시 0.20%p를, 전자명함을 통한 신규 가입 시 0.20%p를 제공한다.
하나은행의 ‘주거래하나 월복리적금’은 4.65%를 제공했다. 하나은행의 ‘주거래하나 월복리적금’은 기본금리 3.65%에 최고 우대금리 1.00%p를 제공했다. 적금 만기 전전월말 기준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계약기간 2분의 1 이상 이체된 주거래 실적이 있는 경우 0.50%p를 제공하며 주거래 하나우대와 동일요건의 거래실적 2종 이상 경우 0.90%p를, 온라인·재예치 우대 최대 0.10%p를 제공한다.
광주은행의 ‘해피라이프_여행스케치적금V’는 4.60%를 제공했다. 광주은행의 ‘해피라이프_여행스케치적금V’는 기본금리 3.40%에 최고 우대금리 1.20%p를 제공했다. ‘해피라이프_여행스케치외화적금V’와 동일하게 가입하면 0.50%p를 제공하며 해지원금 기준 500만원 이상 최고 0.20%p를,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 300만원 이상 최고 0.30%p를, 개인정보 동의 시 0.20%p를 제공한다.
BNK경남은행의 ‘BNK더조은자유적금’은 4.55%를 제공했다. BNK경남은행의 ‘BNK더조은자유적금’은 기본금리 3.85%에 최고 우대금리 0.70%p를 제공했다. 오픈뱅킹 서비스에 가입해 만기까지 유지하면 0.20%p를 제공하며 경남은행 입출금통장에서 자동이체 시 입금건별 0.20%p를, 신규 가입 시 금리우대쿠폰을 등록할 경우 0.30%p를 제공한다.
신한은행의 ‘신한 알.쏠 적금’은 4.40%를 제공했다. 신한은행의 ‘신한 알.쏠 적금’은 기본금리 3.10%에 최고 우대금리 1.30%p를 제공했다. 신한은행 입출금통장에 건별 50만원 이상 입금된 월에 입금한 금액에 대해 우대이자 0.6%p를 제공하며 신한카드를 이용한 경우 0.3%p를, 오픈뱅킹 이용 시 0.6%p를, 청약보유 시 0.3%p를, 마케팅동의 시 0.1%p를 제공한다.
우대금리를 받으려면 우대조건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더 많은 상품은 각 은행 앱 또는 홈페이지, 금감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상품별 이자율 등 거래조건이 수시로 변경돼 지연 공시될 수 있으므로 거래 전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