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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짝퉁 이제 그만’…불닭·다시다, 중국 상표권 분쟁서 승소

홍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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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5-2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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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식품 불닭볶음면(왼쪽)과 중국 모방 제품./ 사진= 한국식품산업협회

삼양식품 불닭볶음면(왼쪽)과 중국 모방 제품./ 사진=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금융신문 홍지인 기자] 국내 식품업체 4곳이 자사 제품을 모방한 제품을 판매한 중국 업체를 상대로 중국 현지에서 저작권과 상표권 침해 소송을 벌여 대부분 승소했다.

26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한국식품산업협회는 2021년 12월 CJ제일제당, 삼양식품, 대상, 오뚜기 등 4개 업체와 ‘K-푸드 모조품 근절을 위한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중국 법원에 지식 재산권(IP)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대상은 중국의 청도태양초식품, 정도식품 두 곳이다.

중국의 두 식품회사는 국내 식품 기업의 유통사로 활동하면서 인기 있는 한국 제품의 상표와 디자인을 도용한 유사 제품을 생산해 중국 전역에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과 CJ제일제당의 다시다·설탕·소금, 대상의 미원·멸치액젓·미역, 오뚜기 당면 등 IP 침해 소송 7건을 제기했다.

중국 법원은 이 중 5건에 대해서만 한국 업체가 지식재산권을 침해당했다고 판단했다. 중국 식품기업이 한국 제품을 모방해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한국 기업이 개별적으로 중국 현지에서 모조품과 위조품 등에 대해 행정단속을 시도한 적은 있었지만, 공동으로 침해 소송을 진행한 것은 당시가 처음이었다.

중국 업체 측이 물어야 하는 배상액은 기업별로 최대 6500원이 정도다. 배상이 가장 큰 삼양식품에 35만 위안(약 6550만원), CJ제일제당에 대해 25만 위안(약 4680만원), 대상에 20만 위안(약 3740만원)이다.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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