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장 대상은 코스피, 코스닥 등 주식시장, ETF(상장지수펀드)·ETN(상장지수증권)·ELW(주식워런트증권)시장, 수익증권시장, 신주인수권증서·증권시장, 채권시장(Repo 포함) 등 증권시장과 KSM(KRX스타트업마켓), 파생상품시장, 석유·금·배출권 등 일반상품시장이다.
장외파생상품(원화·달러IRS) 청산업무와 거래정보저장소(TR)도 쉰다.

사진출처= 한국거래소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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