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의회는 신규 임용된 순회검사역 업무인계인수와 농축협 사고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발굴을 위해 마련됐다.
순회검사역제도는 감사경험 등 역량있는 '순회검사역'을 채용하여 농·축협의 취약 업무를 수시로 감사하고, 내부통제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사고예방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5년 4월 도입되었다.
한편 조합감사위원회는 2023년 4월부터 순회검사역을 증원하여 농축협 시재금, 중요용지 및 경제사업장 재고조사를 직접 실시하는 등 원시사고 조기발견 및 사고예방 효과를 강화할 예정이다.
최상률 국장은 “순회검사역 증원을 통해 사무소별 점검주기를 단축하여 사고위험을 최소화하고, 점검항목을 강화하여 농축협 사고예방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