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품은 청년창업농, 귀농인 및 농·축협 조합원이라면 누구나 가까운 농·축협에서 1인당 최대 5천만원·2년 이내 기간으로 신청 가능하다. 신청시 운전자금 용도 신규대출 및 기존 영농자금 대환대출로 접수가 가능하며 1조원 한도로 한시 판매된다.
이강영 본부장은 “이번 영농자금 이자 지원이 고금리로 힘들어하고 계신 농업인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영농에 집중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농업·농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농업인과 함께하는 100년 농협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