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오는 3~5월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 상반기 내 시행될 예정이다.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은 향후 예상되는 손실에 비해 대손충당금·준비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금융당국이 은행에 대손준비금 추가 적립을 요구하는 제도다.
현행 규정에는 당국이 은행들에 선제적으로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없다. 이에 그간 금융감독원이 필요시 은행권에 대손충당금·준비금 추가 적립 등 자율적인 협조를 요청해왔다.
은행업감독규정은 은행의 예상 손실에 대해 회계기준(IFRS9)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을 통해 대비하고, 손실흡수능력 보완을 위해 대손준비금 적립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의 최소 합산액은 최저적립률(정상여신 0.85%, 요주의 7%, 고정 20%, 회수의문 50%, 추정손실 100%)에 따라 건전성분류별로 산출된 금액의 합으로 규정돼 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규정이 경기상황에 따른 탄력적 대응을 어렵게 한다고 보고 선제적으로 은행권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대손충당금·준비금의 적정성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부족하다고 판단될 시 은행에 추가로 대손준비금을 쌓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미리 금융위의 승인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금감원이 적립을 요구하고 금융위에 보고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대손충당금 적립을 위해 설정한 '예상손실 전망모형'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감독 체계가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점검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회계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을 위한 은행의 예상손실 전망모형을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은행은 매년 독립적인 조직의 검증 등을 통해 적정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선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권 손실흡수능력 확충 관련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