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신위는 자율심의 결과를 위반 경중에 따라 ‘권고’, ‘주의’, ‘경고’ 조치로 구분해 결정한다.
가장 많이 위반된 기사 및 광고의 조항은 기사의 경우 통신기사의 출처표시(제12조 제2항)이며, 광고는 부당한 표현의 금지(제8조)다.
- 통신기사의 출처표시 > 광고 목적의 제한 > 선정성의 지양 순으로 3개 조항 위반이 전체 69.3%를 차지
- 기사심의규정 ‘선정성의 지양(제5조 제1항)’ 위반 건수가 21년 200건에서 22년 496건으로 약 2.5배 증가
2022년 한 해 동안 「인터넷신문 윤리강령 및 기사심의규정」을 위반한 인터넷신문 기사는 총 5,061건으로 경중에 따라 경고 26건, 주의 5,000건, 권고 35건의 결정을 받았다.
전체 심의결정 사항을 조항별로 살펴보면, ‘통신기사의 출처표시(제12조 제2항)’ 위반이 1,563건(30.9%)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광고 목적의 제한(제17조 제2항)’ 1,447건(28.6%), ‘선정성의 지양(제5조 제1항)’ 496건(9.8%) 등이 뒤를 이었다.
- 부당한 표현의 금지 > 이용자 오인 광고의 제한 > 광고와 기사의 구분 순 위반
- 2021년 대비 심의위반 건수가 12.8% 감소했으며, 경고 결정 건수도 23.1% 감소
2022년 한 해 동안 「인터넷신문 광고윤리강령 및 심의규정」을 위반한 인터넷신문 광고는 총 16,885건으로 경중에 따라 경고 13,855건, 주의 3,030건의 결정을 받았으며 권고 결정은 없었다.
전체 인터넷신문 광고 심의결정을 조항별로 보면 ‘부당한 표현의 금지(제8조)’가 13,819건(81.8%)으로 가장 많았고, ‘이용자 오인 광고의 제한(제9조)’ 2,145건(12.7%), ‘광고와 기사의 구분(제14조)’ 568건(3.4%), ‘선정적 표현의 제한(제11조)’ 130건(0.8%) 등이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로또 당첨번호 예측 서비스’가 8,674건(51.4%)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유사투자자문’ 4,044건(24.0%), ‘다이어트 제품’ 2,186건(12.9%), 건강기능식품 442건(2.6%) 등이 뒤를 이었다.
기사 및 광고의 위반 적용 조항은 인신위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 및 기사심의규정」과 「인터넷신문 광고윤리강령 및 심의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인신위는 인터넷신문의 유일의 종합 자율심의기구로서 인터넷신문 산업의 건강한 발전과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금년 3월 언론 자율심의기구 최초로 인터넷신문교육종합사이트인 ‘INEE(Internet Newspaper Ethics Edu)’의 런칭을 계획중에 있다.
■ 인터넷신문 기사 자율심의 결과 (상위 6개 조항)
| 조항 | 건 | 비중 |
| 통신기사의 출처표시 | 1,563 | 30.9% |
| 광고 목적의 제한 | 1,447 | 28.6% |
| 선정성의 지양 | 496 | 9.8% |
| 표절의 금지 | 252 | 5.0% |
| 자살보도 | 238 | 4.7% |
| 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 | 209 | 4.1% |
■ 인터넷신문 광고 자율심의 결과 (상위 6개 조항)
| 조항 | 건 | 비중 |
| 부당한 표현의 금지 | 13,819 | 81.8% |
| 이용자 오인 광고의 제한 | 2,145 | 12.7% |
| 광고와 기사의 구분 | 568 | 3.4% |
| 선정적 표현의 제한 | 130 | 0.8% |
| 공포심 및 불쾌감 유발 표현의 제한 | 93 | 0.6% |
| 불법 재화나 용역 등에 대한 광고금지 | 71 | 0.4% |
이창선 기자 lcs200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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