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연간 500만원 한도)하면 해당지역 농특산 답례품(기부금의 30% 이내)과 세액공제(10만원까지 전액, 초과분 16.5%)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기부금은 전액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고 인터넷 홈페이지 고향사랑e음 또는 전국 농·축협에서 납부 가능하다.
조소행 대표이사는 “고향사랑기부제가 국가경제 균형발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농협 임직원들도 제도 정착에 힘을 보태겠다”며, “국민 여러분의 많은 애정과 관심에 힘입어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사회와 농업·농촌 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이철환 경서농협 조합장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시 농·축협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농협의 정체성을 지키고 고객들께서 기부금을 납부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