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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금융사고 책임, CEO에 묻는다…금융위, 은행권 내부통제 손질

한아란 기자

aran@

기사입력 : 2022-11-29 18:00 최종수정 : 2022-11-29 23:46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 개선’ 중간논의 결과
금융지주 회장 포함 대표이사에 총괄 책임
이사회 감시 의무 명문화·임원별 책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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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주최한 제11차 한·중·일 금융당국 고위급 회의에서 한·중·일 3국가간 금융정책 이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사진=금융위원회(2022.11.03)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주최한 제11차 한·중·일 금융당국 고위급 회의에서 한·중·일 3국가간 금융정책 이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사진=금융위원회(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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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당국이 대규모 횡령 등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앞으로 중대한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금융지주 회장을 포함해 최고경영자(CEO)에게 총괄 책임을 묻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 중간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내부통제의 실효성 있는 작동을 담보하기 위해 대표이사 등 최고경영자와 이사회 및 임원의 내부통제 관련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리은행 직원의 600억원대 횡령, 65억달러 규모의 해외 이상 송금, 라임·옵티머스 등 대규모 펀드 불완전 판매 사태 등 금융권의 잇따른 금융사고의 원인으로 금융사 내부통제 미비가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금융권의 내부통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소비자와 주주들의 직접적 피해를 넘어 금융권 신뢰 훼손 등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고 판단했다.

현재 모든 금융회사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서 규정한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지만, 경영진의 전략과 의지에 따라 내부통제의 수준이 회사별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부통제가 형식에만 치우쳐 실제 운영에서는 그 작동과 효과가 미흡할 가능성도 큰 것으로 분석됐다. 내부통제 미비의 책임 소재 역시 불분명해 최고경영자를 처벌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대표이사에게 사고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부과해 총괄적인 책임을 묻기로 했다. 내부통제의 총괄 책임자인 대표이사에게 가장 포괄적인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부여해 금융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적정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대표이사가 모든 금융사고를 방지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책임 범위는 사회적 파장이나 소비자 및 금융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중대한 금융사고'로 한정한다는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대한 금융사고의 범위에 대해 “일정 금액의 불완전 판매, 횡령 사고, 불법 외환거래, 피해가 큰 IT 전산사고를 등이 다 포함될 수 있다”면서 “대규모인지, 약간의 문제인지, 오랫동안 문제가 된 것인지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대형 사고인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대한 금융사고의 정의는 금융시장 안정,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사 건전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즉 사회적, 경제적으로 파장이 큰 사건으로 아마 어느 정도 구체적인 예시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표이사의 범위에는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 등이 포함된다. 김 부위원장은 “당연히 금융지주 회장도 대상이 된다”며 “금융지주 회장에 자회사 경영관리 업무와 그룹 차원 업무가 있어 자회사에 대한 적절한 내부통제 의무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중대한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대표이사를 제재하는 것은 아니다. 대표이사가 해당 금융사고를 예방 및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규정 및 시스템을 갖췄고, 해당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관리하는 등 조치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판단되면 책임을 경감 및 면책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금융사 이사회가 대표이사 등의 직무 집행을 감독하게 해 관리 의무의 실효성도 높인다. 이사회가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리 업무를 감독하도록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 및 감독 의무를 명문화할 계획이다. 이사회가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관리 업무를 감독하고, 대표이사가 내부통제 관련 의무이행 현황에 대해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업무 영역별로 모든 임원이 내부통제와 관련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임원별 책무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임원들은 대표이사가 직접 담당하는 중대 금융사고 이외의 금융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책무를 부담하게 된다. 각 임원이 자신의 책무를 임원이 아닌 직원에게 위임 및 전가하지 않고 자신의 책임 영역 내에서 직접 내부통제와 관련한 관리・감독을 맡아야 한다.

금융위는 향후 TF를 통해 법리적 검토 및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세부 제도 내용을 확정하고, 법령 개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금융회사가 내부통제를 외부로부터 주어진 규제가 아닌, 경영전략이자 조직문화로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대표이사가 수익 창출을 위한 성과 관리와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위험 통제를 균형 있게 수행해 궁극적으로 금융사고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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