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차 점검은 도내 불특정 농·축협을 대상으로 불시에 시재금 검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시재금 검사 미실시 등 이행 소홀 적발 시 위반 정도에 따라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박병우 검사국장은 “사고예방은 업무 초기단계부터 결재자가 필수점검사항을 확인하는 사전적 내부통제가 중요하며, 앞으로 농·축협 종합감사 시 내부통제 감사를 더욱 엄격히 실시하고 사고예방 강화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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