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유건호 중구농협조합장, 홍순철 인천축산농협 조합장, 조소행 상호금융 대표이사, 이강영 인천농협지역본부장, 한윤우 남동농협 조합장, 이기용 인천원예농협 조합장.
이날 회의에서는 농협중앙회 조소행 상호금융 대표와 관내 조합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작년 10월 19일 제정되어 2023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대해 각 지자체별 조례 입법 일정을 확인하고 해당 지자체별 농·축협의 참여를 당부하며, 고향사랑기부제의 홍보와 관내 우수 농축산물의 답례품 선정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인천농협은 현재 직거래장터의 이용고객을 통해 국민공감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농협 사무실 외벽과 자동화기기를 통해서도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은 개인이 고향 또는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세제혜택과 기부액의 일정액을 지역 농특산품 등의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강영 본부장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맞추어 대외 홍보에 집중해야 할 시기이다”며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 농업·농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