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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4주] 은행 적금(24개월) 최고 금리 연 6.5%…제주은행 ‘MZ플랜적금’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기사입력 : 2022-10-30 21:46

자료=금융감독원(10만원씩 24개월 적립 시)

자료=금융감독원(10만원씩 24개월 적립 시)

[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10월 넷째 주 시중은행 24개월 만기 적금 가운데 최고 우대금리 적용 시 높은 금리는 연 6.5%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은행들이 잇달아 수신금리를 올리고 있다. 우대 조건 등을 활용하면 0.1%포인트라도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어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30일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 따르면 은행 24개월 만기 적금 가운데 최고 우대금리 기준 가장 이자율이 높은 상품은 제주은행 ‘MZ플랜적금’이다. 세전 이자율은 연 4.4%이지만, 우대금리 포함 시 연 6.5%까지 올라간다.

우대금리는 ▲적금 가입 후 매월 4회 이상 납입 시 0.5%포인트 ▲ 미리 설정한 목표 금액 달성 시 0.3%포인트 ▲제주은행 계좌로 매월 50만원 이상 급여 이체 또는 매월 카드 가맹점 대금 이체 실적 보유 시 0.2%포인트 ▲제주은행 카드 합산 사용액 월 10만원 0.2%포인트 ▲신규 거래 고객 0.3%포인트 ▲모바일 신규 가입 0.1%포인트 등을 충족할 경우 제공한다. 월 납입 한도는 30만원 이하다. 1인 1계좌로 만 39세 이하의 개인 고객이라면 영업점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부산은행 ‘2030부산월드엑스포적금’은 우대금리를 모두 반영하면 최고 금리가 연 5.65%다. 조건은 ▲비대면 채널 가입 또는 상품 서비스 안내 동의서 징구 0.1%포인트 ▲첫 거래 우대이율 0.5%포인트 ▲엑스포 유치 응원 우대이율 0.3%포인트 ▲엑스포 유치 기원 우대이율 1%포인트다.

제주은행 ‘더탐나는적금3’은 정액적립식과 자유적립식 금리(우대금리 포함)가 각각 연 5.6%, 연 5.4%다. 더탐나는적금3은 ▲급여 이체 또는 카드 가맹점 이체 실적 0.5%포인트 ▲카드 합산 사용 실적 최고 0.6%포인트 ▲신규 거래 고객 또는 더탐나는적금 1·2 가입 고객 0.3%포인트 ▲모바일 신규 가입 시 0.1%포인트 등 최고 1.5%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월 납입 한도는 30만원이고 영업점과 스마트폰을 통해 가입 가능하다.

경남은행 ‘주거래프리미엄적금’ 우대조건은 ▲주거래우대 0.5%포인트 ▲공과금 자동이체 0.4~0.6%포인트 ▲신규 고객 0.2%포인트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 0.1%포인트 ▲전자명함을 통한 신규 시 0.2%포인트 등이다. 이를 모두 적용할 경우 금리는 연 5.25%다.

세전 이자율 연 4.96%인 산업은행 ‘KDB드림(Dream) 자유적금’은 수시입출식 예금 KDB드림 어카운트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납입하는 경우 0.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더해준다. 영업점과 인터넷, 스마트폰을 통해 가입 가능하다.

농협은행 ‘e-금리우대적금’은 세전 이자율 연 4.46%, 최고 우대금리 적용 시 연 4.86%다. 이 상품은 NH채움카드 이용 실적이 100만원 이상이면 0.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또 추천계좌와 피추천계좌에 각각 0.1%포인트씩 최고 0.3%포인트 금리를 우대해 준다,

첫 납입금액은 5만원 이상이고 이후 매회 1만원 이상 납입할 수 있다. 매월 500만원 이내에서 자유 적립할 수 있으며 적립 기간 4분의 3이 지난 후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의 합계는 그 이전 적립금액의 50% 이내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가입 가능하다.

산업은행의 ‘KDB 하이(Hi) 자유적금’은 연 4.68%의 이자를 준다. 해당 상품은 ‘KDB 하이 입출금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납입하는 경우 연 0.1%포인트의 우대금리 혜택이 있다. KDB 하이 입출금통장에 가입한 개인에 한해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가입 가능하다.

우대금리를 받으려면 우대 조건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더 많은 상품은 각 은행 앱 또는 홈페이지, 금감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서 확인 가능하다.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적금 가입을 원한다면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금융상품한눈에 ‘일부 제한’ 검색으로 내게 맞는 적금을 찾을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상품별 이자율 등 거래조건이 수시로 변경돼 지연 공시될 수 있으므로 거래 전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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